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공사 유형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대상액 규모에 따른 적용 구간도 자동으로 판별됩니다.
본 계산기는 대상액 산정 → 요율 적용 → 관리비 계산의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자 제공 재료비나 완제품 납품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 요율 + 기초액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① 대상액 산정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부가세) × 70%를 대상액으로 적용합니다.
② 공사종류별 요율 적용
대상액 규모에 따라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어 요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별도 열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③ 예외 규정 적용
발주자 제공 재료 또는 완제품 납품이 있는 경우, 전체 대상액 기준 산출값과 예외가액 제외 후 ×1.2 산출값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공사종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기준입니다.
| 공사종류 | 5억 미만 | 5억~50억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건축공사 | 3.11% | 2.28% +432.5만원 (기초액)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330만원 (기초액)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297.5만원 (기초액)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245만원 (기초액) | 1.64% | 1.78% |
※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FAQ
고용노동부 및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FAQ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총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한정하여 계상토록 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3, 2024.10.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상 의무가 있으며, 건설공사가 아닌 용역계약 등의 경우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5, 2024.10.0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국내 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건설공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0, 2024.02.29.)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비율 차이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4.9.19. 개정으로 별표1 비율이 변경되었으나, '25.1.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고시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 당시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73, 2024.10.07.)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고압급수가열기·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68, 2023.7.11.)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의 조정·계상 방법에 따라 대상액의 증감 비율을 산정하여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800억원 미만 공사가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상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증감 비율만 적용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500, 2023.11.28.)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03, 2024.11.21.)
반도체 공장 건설공사가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781, 2025.01.08.)
안전관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므로, 선임보고일로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840, 2023.05.08.)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임금 전액이 해당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의 사업주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83, 2024.07.19.)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된 현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정산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7, 2025.02.25.)
전담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A,B 각 현장에서 공사금액 비율대로 분담하여 안전관리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5, 2024.01.24.)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의 임금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41, 2023.06.14.)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을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656, 2024.11.27.)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토목건축공사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관련 본사 조직 임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산업환경설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 계상된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428, 2024.10.21.)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락안전매트가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34, 2024.07.24.)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4.02.08.)
지게차 방호장치가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 협착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방호장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임대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비용(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비계 등 가설비는 공사비 원가계산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분전반, 사무실 등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534, 2025.02.25.)
작업발판은 근로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에 따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광보안경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5, 2024.07.17.)
안전화의 경우 명칭, 재질 등에 구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19, 2024.01.15.)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소유 차량이라도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방열복 및 화학물질용 보호복만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일반 방염복은 불가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위하여 착용시키는 방염복에 한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81, 2025.05.1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69, 2024.01.18.)
건설현장 밀폐공간 작업자의 긴급피난 또는 질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소캔을 구비 및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50, 2023.05.19.)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KF94 보건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장시간 안전화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화 건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구급용구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②외상용 소독약 ③지혈대·부목 및 들것 ④화상약(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건설현장 내 작업장 방역을 위한 비용 및 방제관련 제품 구입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작업장 외 사무실, 기숙사 등 방역을 위한 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8, 2024.01.15.)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64, 2024.07.02.)
휴게시설은 공사원가 작성시 경비(가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조명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26, 2024.01.15.)
'25.2.12.부터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으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0, 2025.02.25.)
안전보건 관련 도서가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입 및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67, 2024.07.02.)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비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근무자를 위한 사무실 등의 공간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시 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21, 2025.01.09.)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료의 경우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식 등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1, 2025.02.25.)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호사 보수교육의 경우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629, 2024.02.19.)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정기검사 등)을 위해 수행되거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각종 안전 진단 및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2, 2024.07.24.)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정기검사 등)을 위해 수행되거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안전 진단 및 검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29, 2023.08.14.)
전기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수행되는 진단 및 검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추가 실시하는 안전 진단 및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892, 2024.03.12.)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개별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339, 2024.10.30.)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처벌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 → 사용가능 품목발굴 →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 결정 ②노사협의체에서 사용 결정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용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미인증 보호구의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756, 2023.12.20.)
근로자 피복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3, 2024.01.18.)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 임대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테이블, 의자 등은 복리후생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08, 2024.09.03.)
노사 간 자율결정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 활용되는 A형 사다리 등의 제작·구입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가능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34, 2023.7.2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서는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90%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동 규정은 처벌 규정이 없으며,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한다고 하여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이 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480, 2024.08.0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공동도급에 따른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범위에서 갑·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08.01.)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에 대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 2023.01.19.)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받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즉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주기로 사용 내역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0, 2024.01.29.)
안전용품 반입 시 감리인의 검수 및 날인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 발주자, 감리자 및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원칙적으로 차수공사 등 연차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69, 2022.9.16.)
원칙적으로 관계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인(원청)은 총 공사금액에서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공사기간 특례 적용 시 도급인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하고, 관계수급인의 경우는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65, 2023.7.17.)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22.1.1.~'22.12.31.인 경우 '공사기간 중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 365일 중 55일인 '22.1.1.~'22.2.24.'로 보면 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3560, 2022.10.26.)
원칙적으로 관계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773, 2023.7.17.)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내면서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 경계 기준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2, 2024.01.29.)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5, 2024.04.0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는 착공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20.7.1.부터 100억원 이상 → '21.7.1.부터 80억원 이상 → '22.7.1.부터 60억원 이상 → '23.7.1.부터 50억원 이상). 따라서 '21.7.19. 착공 후 이후 80억원 이상으로 계약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14, 2023.10.27.)
해당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여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중지 등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나, 정리정돈·순회점검 등으로 보호할 근로자가 출입한다면 선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52, 2024.1.11.)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중 선임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만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호할 근로자가 있는 기간에는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4302, 2022.12.20.)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전담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 규모 미만의 현장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여부는 소방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424, 2023.04.10.)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전담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125, 2024.09.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Industrial Safety & Health Management Cost Calculator
대상액 산정 → 적용 → 계산
※ 공사종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공사종류 분류 툴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총공사금액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납품가액만 입력합니다
적용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 분류 툴
Construction Type Classification Tool for OSHC
1) 공사/공종 선택 → 2) 분리발주·독립 수행 → 3) 대상 시설 선택 → 4) 최종 공사종류 확인
※ 전문공사는 “분리발주/독립” 및 “대상시설” 선택에 따라 최종 표시(건축/토목)와 판단경로(가목/나목)가 함께 표시됩니다
- 예 물류센터 준공 후, 발주처가 “랙 설치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따로 발주하여 별도 일정으로 시공
- 아니오 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정 중, 종합공사 일정에 맞춰 랙 설치가 공정 일부로 포함되어 함께 진행
산업안전지원센터 관련 서비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컨설팅,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