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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 CONSULTING · 2026 UPDATED

위험성평가 컨설팅

현장을 훑어보는 점검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일을 기준으로 위험을 찾아냅니다

제조·물류·시설관리·서비스·사무 등 업종명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을 먼저 봅니다. 작업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예상되는 재해결과, 현재 조치와 부족한 관리를 확인하고 위험성 수준 결정부터 개선대책의 이행과 근로자 공유까지 연결합니다.

WORK-CENTERED RISK ASSESSMENT
01
실제 작업공정명보다 작업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
02
유해·위험요인작업 중 노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위험 파악
03
위험성 결정실시규정에 정한 방법과 허용기준으로 판단
04
개선·공유감소대책 실행 후 작업자에게 다시 전달
Core Definition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법정 예방관리 절차
RISK ASSESSMENT

위험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에서 위험을 찾고, 판단하고, 낮추고, 그 결과를 참여·공유·기록하는 법정 예방관리 절차입니다.

핵심은 ‘평가표 작성’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행되어 다시 확인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실제 작업에서 위험을 찾습니다

공정명이나 업종명보다 작업행동, 설비, 도구, 재료와 주변환경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02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실시규정과 평가방법에 따라 위험성 수준과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03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은 개선하고, 조치 후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LAW 01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는 직접적인 실시의무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의 법적 요구도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LAW 02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위험요인 확인·개선과 연결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실행절차로 기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26 UPDATED
산업안전지원센터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2026년 개정 법령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업무·작업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구조화하고, 근로자 참여 방식,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의 이행, 평가 전·후 공유와 참여자·결과 기록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2026 Legal Update

2026년 개정으로 ‘평가 실시’에서 ‘참여·공유·기록·이행’까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기준을 실제 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반영

위험성평가는 이제 결과표보다 ‘어떻게 실시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참여시키도록 하며,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평가 순서를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으로 명확히 하고, 참여·공유·기록 방식까지 구체화했습니다.

실시 시기 —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컨설팅 적용 기준 — 2026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순회점검을 통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요건, 평가 전 일정 공유, 평가 후 유해·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 및 이행결과 공유, 참여자와 평가결과의 기록·3년 보존까지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합니다.
PARTICIPATION근로자 참여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필요 시 설문·면담 등을 병행합니다.

REPRESENTATIVE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영합니다.

SHARING평가 전·후 정보 공유

평가 전 일정과 평가 후 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RECORD참여자·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실시시기·담당자·참여자와 평가결과,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ALL WORKPLACES · ONE OR MORE WORKERS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작은 매장·사무실도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별도의 최소 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위험성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이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사무직 중심 사업장, 시설관리, 물류, 판매·매장 등에서도 실제 업무와 작업형태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제조업서비스업사무직 중심 사업장시설관리물류판매·매장그 밖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준 ·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에도 제36조는 적용제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종이나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Work-Centered Assessment

업종명보다, 그 안에서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을 봅니다

제조·서비스·사무·시설관리·물류 등 업종별 실제 업무와 작업과정에서의 노출을 기준으로 평가
PROCESS공정
TASK주요 작업
HAZARD유해·위험요인
CONSEQUENCE예상결과
ACTION감소대책·이행
ASSESSMENT PRINCIPLE

“설비가 있다”가 아니라 “작업자가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기록합니다

같은 A형 사다리라도 전등교체, 진열·정리, 시설점검, 물품 보관처럼 사용목적과 주변환경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제조업의 설비작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정리·운반, 사무직의 물품취급, 시설관리의 점검작업 등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작업행동·도구·주변환경과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사다리 작업 위험”처럼 뭉뚱그리지 않고 설치상태, 작업자 자세, 주변 통행 등 실제 발생조건을 함께 기록합니다.

예상결과는 사고유형만 나열하지 않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짧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현재조치와 부족한 부분을 분리

이미 잘하고 있는 조치는 인정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관리사항만 감소대책으로 연결합니다.

Process

실시규정부터 개선대책 이행·공유까지 7단계로 진행합니다

법정 요구사항을 사업장의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춰 수행
01

사전준비

실시규정, 평가시기, 담당자, 허용기준과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02

업무·공정·작업 분류

업무흐름과 작업형태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실제 작업단위로 세분화합니다.

03

근로자 참여 확인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조건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04

위험요인 파악

작업행동, 설비, 재료, 환경과 비정상 상황까지 실제 노출위험을 찾습니다.

05

위험성 결정

실시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여부를 판단합니다.

06

감소대책·이행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을 정하고 이행 후 위험성 수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07

공유·기록관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참여자·평가내용·이행결과를 기록합니다.

Assessment Methods

평가방법은 사업장의 실시규정과 관리방식에 맞춰 선택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METHOD 01

빈도·강도법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관리기준과 비교하는 방식

METHOD 02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을 저·중·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작업자와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

METHOD 03

체크리스트법

사전에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작업과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

METHOD 04

핵심요인 기술법(OPS)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현장 공유와 교육에 활용하기 쉬운 방식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임의로 평가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기존 관리체계, 업종·공정 특성과 실무상 활용 목적을 확인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행 적용합니다.
Participation & Sharing

누가 평가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했는지까지 관리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가 실제 운영기능을 갖도록 구성
01

평가참여자 관리

작업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를 포함하고, 평가 시기·담당자·참여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 참여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평가책임자·담당자평가 진행 및 기록관리
관리감독자작업방법과 현장관리 확인
해당 작업 근로자실제 작업경험과 위험상황 반영
근로자대표 등요구 시 참여 등 관련 절차 반영
02

결과 공유가 작동하도록 운영

한 번 게시하고 끝내는 방식보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 전에 필요한 위험과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A
평가 전실시 일정 안내 및 참여대상 확인
B
평가 후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과 이행결과 공유
C
고위험 작업작업 전 TBM·교육 등을 통해 핵심 위험요인을 반복 주지
Assessment Preview

예시표로 평가방법별 표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창고 내 물품 반입·반출 작업을 기준으로 3개 평가방법을 비교합니다
예시SAMPLE
동일한 작업을 평가방법별로 전환하여 표 구성과 판정방식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실제 위험성 수준과 판정은 사업장 현장조건 및 실시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용 예시
RISK ASSESSMENT SHEET · SAMPLE ONLY

창고 내 물품 반입·반출 작업 위험성평가 예시

상부 선반의 물품을 취급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예로 구성했습니다. 평가대상 작업은 하나로 두고, 실제 작업과정에서 확인되는 핵심 유해·위험요인 3건을 사업장의 실시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평가표에서 바로 확인하는 정보
평가대상 작업평가방법별 점검항목현재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판정허용여부감소대책개선 후 수준
평가대상 작업창고 내 물품 반입·반출 작업
평가방법빈도·강도법
평가참여담당자·관리감독자·해당 작업 근로자
빈도·강도법예시는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하여 위험성 값을 산정하고, 사업장 실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점수구간과 허용기준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수치와 판정은 평가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위험성 수준·점수·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현장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평가참여 예시평가담당자관리감독자해당 작업 근로자필요 시 근로자대표 등
Effective Communication

평가결과가 ‘공유했다’에서 끝나지 않도록 작업에 다시 연결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 전에 필요한 위험과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
ASSESSMENT RESULT

평가결과를 실제 작업과 연결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 자체를 공유에 활용합니다.

TBM / EDUCATION

작업 전 TBM·교육에 활용

고위험 작업의 주요 위험과 준수사항은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작업 전 회의나 안전보건교육에서 반복 확인하도록 운영합니다.

POST / DIGITAL

사업장 방식에 맞게 공유

게시, 설명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사업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은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위험을 알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제 예방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Deliverables

평가 이후 사업장에 남아야 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정 기록사항과 실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료를 구분하여 제공
CORE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목적, 평가방법, 역할, 시기, 참여·공유 및 기록관리 기준을 사업장 운영방식에 맞춰 정리

CORE

업무·공정·작업 분류표

사무·서비스·제조·시설관리·물류 등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작업단위를 정리하여 평가범위를 구조화

RECORD

평가참여자 관리기록

평가시기, 담당자, 참여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등 실제 참여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

CORE

작업별 위험성평가표

유해·위험요인, 예상결과, 위험성 결정, 현재조치와 감소대책을 밀도 있게 정리한 핵심 결과물

ACTION

감소대책 이행관리표

개선담당, 조치내용과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후 위험성 수준까지 재확인

RECORD

평가결과 기록·보존 자료

법령에서 요구하는 실시시기, 담당자·참여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및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기록

Recognition Support

위험성평가 인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인정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적용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컨설팅과 구분하여 안내
OPTIONAL SUPPORT

처음부터 ‘인정용 문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수준을 먼저 만듭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행 수준과 근로자 참여·개선활동을 중심으로 인정 준비를 지원합니다.

인정 대상·신청요건 확인

사업장 규모와 적용조건을 먼저 검토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관점 반영

위험요인 발굴·개선, 사업주 관심도, 근로자 참여 등 실제 심사에서 확인되는 운영수준을 보완합니다.

신청자료 정리 지원

평가결과와 개선실적, 교육·참여기록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방향을 안내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및 연계 혜택은 사업장 규모·업종과 해당 연도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RISK ASSESSMENT CONSULTING

평가표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실제 업무·작업, 기존 실시규정과 평가방법을 확인하여 필요한 평가범위와 진행방법, 결과 공유와 개선관리 방식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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