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위탁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지원센터가
법정 안전관리자 업무를
직접 위탁 수행합니다.
선임신고부터 정기점검, 개선대책 실행까지 책임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의 시작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운영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위해 법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지원센터는 이 위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위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시 지원
산업안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법적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비용 효율성
전담 안전관리자 직접 채용 대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기관의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령 변경 즉시 반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고시·지침의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반영하여, 사업주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9조
안전관리위탁 계약 및 선임신고
-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금액 산출
- 안전관리위탁 계약 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고용노동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최초 점검 시 작업장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정밀안전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법령에 근거한 개선대책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격주단위 안전점검
- 월 2회(격주단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반안전점검 실시
- 연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월별 추진사항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일반안전점검 후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상태보고서 작성·제출
- 인적기준을 충족하고 작업환경을 고려한 개선사항 제시
개선대책 실행
- 개선에 스스로 솔선수범할 개선 유도
- 개선에 필요한 관리적 대안 지원
- 개선결과에 대한 피드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이행 보좌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합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기계·기구·설비 구입 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보좌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건의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건의합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동종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재해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여 사업장의 안전 수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문서화하여 기록·보존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및 지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관리 사항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단순 방문·점검에 그치지 않고, 계약 시점부터 연간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월별 수행 항목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 사업주는 한 해 안전관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탁 연간 추진계획
사업장 현황파악 · 법령 도출 ·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 점검 등
연간 14개 항목, 분기별 일정 수립 및 이행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이 명문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은 더 이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갖춘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범용 표지판이나 일반적인 수칙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작업 환경·공정·위험요인을 직접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수칙과 표지를 제작·지원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각물은 근로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직결됩니다.
교육 자료 제공부터 실제 집체교육 실시까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매 회차 안전점검 완료 후, 문제점 · 개선방안 · 개선예시 · 관계법령을 포함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문서 서식을 사용하며, 보고용은 물론 회람 및 현장 교육용으로도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점검 개요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공정 및 장소, 동행자 등 기본 현황 기록
현황 및 문제점
현장 사진과 함께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안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선조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개선예시
개선된 상태의 사진 또는 올바른 조치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현장 적용 용이
관계법령
해당 문제점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제공
개선 이행 확인
전회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항목 재지적
경영진 보고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 가능한 정형화 서식
회람용
관리감독자 및 현장 담당자가 공유·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 문서
현장 교육용
실제 사업장 사진과 법령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
모든 보고서는 정형화된 문서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단순한 행정상 위반을 넘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적용
중대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법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
안전관리업무 위탁 비용은 사업장 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포함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단, 아래 제외 조건 미해당 시)
산정에서 제외
-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
위탁계약 시 사업장에 제공되는 성과물
안전관리업무 위탁은 현장 방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사업장이 직접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으로 남으며, 계약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안전관리위탁보고서
방문점검 결과와 개선사항을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위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매뉴얼(10종)
사업장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매뉴얼입니다.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방향과 연간 목표를 문서화하여, 대내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로, 위험성평가의 핵심 산출물입니다.
관리감독자 평가서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기록하여, 현장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로자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보고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사업장의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이 아닌 월 단위 합산 비용이 실제 최저 위탁 비용입니다.
안전관리는 방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건 몇 마디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입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현장 점검과 개선조치는 물론,
그 이행을 증빙하는 문서·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