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인정심사 세부기준 통합

위험성평가 고시와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기준 완전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본 고시)과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규칙」의 구조적 관계부터,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기준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세부심사기준이 펼쳐집니다.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Ⅱ.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100점 Ⅳ. 재해발생 수준 100점 합격: 각 항목 70점↑ + 종합 90점↑
00
두 법령의 구조적 관계
본 고시 제3장이 별도 세부 규칙으로 연결되는 구조
REGULATORY STRUCTURE
본 고시 · MAIN GUIDELINE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의 목적·방법·절차·시기 등 전반적 기준을 규정하는 상위 고시
제1장 총칙 제2장 위험성평가 실시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
제3장
세부운영
세부 규칙 · OPERATION RULE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규칙
본 고시 제3장(위험성평가 인정)의 실제 운영을 위한 신청·심사·사후관리·지원사업의 세부 절차를 규정
제2장 인정 절차 제5장 지원사업 제6장 보칙·이의신청
핵심 관계: 본 고시는 위험성평가 전반의 기준·의무를 규정하고, 인정 절차 규칙은 본 고시 제3장의 인정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01
총칙 및 핵심 용어 정의
본 고시 제1장 · 제1조~제4조
본 고시 · 목적 및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반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세부 규칙 · "인정"의 정의
규칙 제2조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광역본부장등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용어정의근거
유해·위험요인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본 고시 제3조
위험성유해·위험요인이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본 고시 제3조
위험성평가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본 고시 제3조
인정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광역본부장등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규칙 제2조
02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본 고시 제2장 · 제5조~제15조 — 인정 신청의 전제조건
위치: 이 절차는 인정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본 고시 제16조②
STEP 1
사전준비
5인 미만 생략 가능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순회점검 必 포함
STEP 3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수준 판단
STEP 4
감소대책 수립·실행
4단계 우선순위
STEP 5
기록·보존
실시내용 및 결과
구분시기·조건근거
최초 평가사업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제15조①
수시 평가건설물 설치·변경,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재해 발생 등제15조②
정기 재검토최초 평가 결과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제15조③
상시 평가매월 1회 이상 발굴 + 매주 논의·공유 + 매 작업일 TBM 공유 (수시·정기 대체)제15조④
03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및 심사
본 고시 제16조~제18조 ↔ 인정절차규칙 제4조~제5조
본 고시 (제16조~제18조)인정 신청 대상·자격, 심사 4개 항목, 인정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규정
인정절차규칙 (제4조~제5조)신청서 접수 방법, 현장심사 기한(1개월), 사전통보 의무(7일), 심사원 제한 세부 운영
신청 대상기준근거
일반 사업장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건설공사 제외)고시 제16조①-1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고시 제16조①-2
도급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 신청고시 제16조④
심사항목내용합격 기준
① 사업주의 관심도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 방침 등각 항목 70점↑
+ 종합 90점↑
고시 제19조①-2
② 위험성평가 실행수준평가 절차, 방법, 기록 등
③ 구성원의 참여·이해수준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등
④ 재해발생 수준심사일 기준 산업재해 확정통계
04
인정 결정, 사후관리 및 취소
본 고시 제19조~제22조 ↔ 인정절차규칙 제6조~제10조
결정
위원회 결정
현장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통지
결과 통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
인정서 발급
유효기간 3년
사후
사후점검
인정기간 중 1회↑
재인정
재인정 신청
만료 3개월 전부터
인정 취소 사유절차
① 거짓·부정 인정소명 기회 부여 후 취소
②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의무 관련)관할 지방관서 의견 요청 가능 + 소명 기회 부여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3일 이상 휴업 부상 동반)소명 기회 부여 후 취소
④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소명 기회 부여 후 취소
⑤ 사후점검 거부 또는 인정기준 미충족소명 기회 부여 후 취소
⑥ 사업주 자진 취소 요청소명 절차 없이 즉시 취소
⑦ 기타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한 사유광역본부장등의 판단
취소 후: 재신청은 취소일로부터 1년 후 · 취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지방관서 보고 · 인정서 즉시 폐기
05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및 인정사업장 혜택
본 고시 제23조~제27조 ↔ 인정절차규칙 제19조~제21조
🏫
고시 제24조 · 규칙 제19조
사업주 교육
교육시간2시간 내외
형태워크숍·집체 (재난 시 원격 대체)
내용취지·효과·개요·방법·우수사례
📋
고시 제24조 · 규칙 제20조
평가담당자 교육
교육시간16시간 내외
형태실습 병행 토론식 (재난 시 원격 대체)
특이사항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시간 인정
🔍
고시 제25조 · 규칙 제21조
컨설팅 지원
대상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결과통지지원일로부터 10일 이내
3회 연기 시신청서 반려 (2026.02.05.신설)
🛡️
안전보건 감독 유예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 감독·점검 유예 고시 제27조①
🏆
포상·표창 우선 추천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및 기타 혜택 부여 고시 제27조③
💰
산재보험료율 인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인하 (단, 매년 사후점검 의무) 규칙 제9조②
📦
감소대책 이행 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보조금 우선 지원 신청 가능 고시 제26조④
06
핵심 법정 기간 통합 요약
본 고시 + 인정절차규칙 전체 기간 한눈에
🏭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사업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기 재검토
1년마다
📅
현장심사 실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문 사전 통보
방문 7일 전까지
인정 여부 결정
현장심사 후 1개월 이내
📨
인정 여부 통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
인정 유효기간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
재인정 신청
만료 3개월 전부터
📋
사후점검·컨설팅 결과 통지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불인정 후 재신청
결정일로부터 2개월
🗣️
취소 전 소명 기회
15일 이상 부여
🛠️
사후점검 개선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취소 후 재신청
취소일로부터 1년
🏛️
취소 후 지방관서 보고
취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심사원 심사 제한
컨설팅 후 1년 이내
📊
인정 결과 지방관서 보고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기준 (클릭하여 펼치기)
합격 기준 각 항목별 70점 이상
+ 종합점수 90점 이상
주의 면담 거부 시 해당 항목 최하점 1점 처리
PART I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1.활동체계
구축
(20점)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1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미흡 1점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음
보통 5점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 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함
우수 10점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 장소에 대표자 명의로 전직원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함
배점범위
미흡 1보통 5우수 10
위험성평가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10점
1.2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을 하였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보통 5점위험성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우수 10점위에 따라 위험성평가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2.교육
(50점)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 담당자 교육 이수30점
※ 최초인정·재인정: 현장심사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 (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 1년 한함)
※ 사후점검: 인정 시 부여한 점수 그대로 부여. 인정 이후 교육 이수한 때에는 점수 부여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미이수 1점사업주 교육 미이수
이수 15점사업주 교육 이수
2.2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미이수 1점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
이수 15점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각 15점
미이수 1점이수 15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20점
2.3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통 10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시방법·실시결과 등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함
우수 20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시방법·실시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함
3.예산
(10점)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보통 5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개인보호구·안전보건표지 구입비 및 교육비용 등의 관리적 대책 위주로 집행
우수 10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음
4.재해예방
노력
(20점)
작업 전 안전검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2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을 실시하고, 자료 수집 및 전파 등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미흡 1점재해예방 노력 없음
보통 10점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일부 활동이 미흡함
우수 20점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차사고 및 동종업종 재해사례 수집·전파 등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PART II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점
【공통특칙】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추락·끼임·충돌·질식)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행이 미흡할 경우 각 심사항목에 최하점 부여
【사후점검】 인정기간 내 모든 위험성평가 결과를 직전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동일한 경우 최하점 부여
【재인정】 최근 3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심사
1.계획수립
(10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미흡 1점실시규정 미작성
보통 3점실시규정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경영자의 검토·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함
우수 5점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업장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검토·결재 절차에 따라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5점
1.2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가?
미흡 1점공정(작업)이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
보통 3점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 안전보건정보 누락
우수 5점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함
2.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25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20점
2.1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유해·위험요인 미파악
보통 10점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
우수 20점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상시적 제안제도, 순회점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함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5점
2.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사전에 규정한 위험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미흡 1점실시규정에 따른 위험성 수준 판단 미실시
보통 3점실시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낮게 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결정내용이 불합리함
우수 5점실시규정에 따른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수준인지 합리적으로 결정함
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40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20점
3.1 위험성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 감소대책 미수립
보통 1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등 상대적으로 개선이 쉬운 방법 위주로 수립함
우수 20점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성격, 제거·대체 및 저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함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20점
3.2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보통 1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나, 이행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잠정적 조치 미실시
우수 2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 후 해당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임을 재확인함
4.지속적
개선
(10점)
위험성평가의 정기·수시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미실시
보통 5점위험성평가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서 정한 평가기기를 미준수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함
우수 10점실시규정에 따라 시기 및 요건에 맞춰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함
5.결과공유
(15점)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15점
5.1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미공유
보통 7점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우수 15점위의 결과 공유와 함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주지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PART III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점
【공통특칙】 ① 구성원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분
② 사업유형별·공정별로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 연담 추가 실시
③ 근로자 연담은 외국인·기간제·파견근로자 등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연담 실시
1.사업주/
임원
(현장소장
포함)
(40점)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평가 절차 등 운영절차 인지1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평가 절차 등 위험성평가의 운영절차를 알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함
보통 7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5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15점
1.2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미실시
보통 7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함
우수 15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참여 및 적극 독려하고 있음
유해위험요인 발굴·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힘씀10점
1.3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는가?
미흡 1점조직구성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 미실행
보통 5점위험성평가 조직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우수 10점조직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및 우수근로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관리자
(관리감독
자)
(30점)
위험성평가 운영절차를 알고,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맞게 위험성평가 수행10점
2.1 위험성평가의 운영절차를 알고,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5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 및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참여하고 있음
우수 10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 및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관리자)10점
2.2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미흡 1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5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0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
해당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유10점
2.3 해당 공정(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하는가?
미흡 1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보통 5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음
우수 10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보건회의(조회·미팅·모임 등 포함)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3.근로자
(30점)
위험성평가 제도를 알고 있는가5점
3.1 위험성평가 제도를 알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제도를 알지 못함
보통 3점위험성평가 제도를 알고 있으나, 세부 절차·방법 등 일부 내용은 알지 못함
우수 5점위험성평가 제도를 알고 있으며, 세부 절차·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
위험성평가 활동(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결정, 감소대책수립·실행 등)에 참여10점
3.2 위험성평가 활동(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결정, 감소대책수립, 실행여부 확인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미흡 1점근로자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미참여하고 있음
보통 5점위험성평가 일부 단계에서만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우수 10점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근로자)15점
3.3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미흡 1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7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5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차사고 등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있음
PART IV 재해발생 수준 100점
【공통특칙】 ① 여러 가지 사유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70점 부여 (무재해 사업장은 100점)
② 최초인정: 심사일 이전 12개월(1년), 재인정: 이전 3년간 산업재해(확정통계 기준) 현황 확인 후 점수 부여
③ 사업장 재해율은 질병에 의한 재해,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제외),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재해발생
수준
(100점)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전업종 — 건설업 제외)100점
계산식: (최근 1년* 사업장 재해율) ÷ (전년도 규모별 세분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 100
* 재인정은 이전 3년간 사업장 재해율 적용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전업종)
200%↑ 70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00% 이상
200~150% 78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150% 이상 ~ 200% 미만
150~100% 85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 이상 ~ 150% 미만
100~60% 92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60% 이상 ~ 100% 미만
60%↓ 100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60% 미만 또는 무재해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건설업종)100점
계산식: (최근 1년* 사업장 재해율) ÷ (10단계 공사금액별 평균재해율) × 100
* 재인정은 이전 3년간 사업장 재해율 적용
1.1 규모별 같은 업종의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은? (건설업종)
200%↑ 70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00% 이상
200~150% 78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150% 이상 ~ 200% 미만
150~100% 85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 이상 ~ 150% 미만
100~60% 92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60% 이상 ~ 100% 미만
60%↓ 100점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60% 미만 또는 무재해
감점 항목 △5점
감점 재해방지대책 미이행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시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감소대책 미이행 시 △5점 감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