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없이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 전 사업장·전 근로자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순서 · 1시간 기준
도입 · 10분
교육 목적 및
회사 방침 안내
회사 방침 안내
사업주가 직접 교육 취지와 성희롱 관련 회사 방침을 설명합니다.
본 교육 · 30분
성희롱 개념·예방·
대응절차 교육
대응절차 교육
동영상 자료 또는 자체 강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체 규정 · 10분
사업장 자체 규정
안내
안내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수 포함
마무리 · 10분
질의응답 및
교육일지 작성
교육일지 작성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가 질의응답 후 교육일지를 정리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교육 내용
0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0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0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04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간이교육 특례
特
집합교육 대신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근로자 전원이 동일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위 4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교육 시에도 처리 절차·조치 기준·구제 절차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결과 미보존 시 부과
보존 의무
3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증빙서류 보존 기간
점검 주기
연 1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Education Video
교육 영상
Education Material
교육 자료
Education Record
교육일지 작성
📋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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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원센터㈜
safetysup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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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확인 문서
| 담 당 | ||
| 서명 | 서명 | 서명 |
▪ 교육 기본 정보
| 교육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일시 | |
|---|---|---|---|
| 교육장소 | 교육시간 | 1시간 | |
|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교육기관 | |
| 교육대상 | 참석인원 | ||
| 강사명 | 교육방법 |
|
|
| 실시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
▪ 교육 내용
| 순번 | 교육 내용 | 비고 |
|---|---|---|
| 1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 |
| 2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 |
| 3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 |
| 4 |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 |
| 5 | 요약 및 정리 | |
| 6 | ||
| 7 |
▪ 비 고
| 작성일자 | 작 성 자 |
(서명)
|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동법 시행령 제3조(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전원 동일 성별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 허용(시행령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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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원센터㈜
교육 참석자 명단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확인 서명부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산업안전지원센터㈜
| No. | 소속/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 No. | 소속/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
|---|
본 명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확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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