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조회 | 안전보건 통합조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회

KOSHA GUIDE E-G-1-20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1
부담작업 유형
5
유해요인 분류
2025
최신 개정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반복동작·부적절한 자세·과도한 힘·접촉스트레스·진동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제1호~제11호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본 페이지는 KOSHA GUIDE E-G-1-2025 기준으로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  산업안전지원센터

주요 용어 정의 (제2조)
①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② 간헐적인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③ 하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
④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하루" 중 근로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의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 필터 전체
검색결과 11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