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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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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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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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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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지급,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 작성·보관(30년) 의무가 추가됩니다.
- 아래 표에서 분홍 배경 행이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 일부 물질은 조건부로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예: 벤젠 0.1% 이상 함유 시, 6가크롬 화합물만 등).
관련 자료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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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 배경
= 특별관리물질
| 유해물질명 | 영문명 | CAS No | 특별관리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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