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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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27
제조·운수 등 주요 업종
21
기타 사업 업종
11
건설업 공사금액 구간
최대 11명+
건설업 최대 선임 인원
안전관리자란?
검색결과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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