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27
제조·운수 등 주요 업종
21
기타 사업 업종
11
건설업 공사금액 구간
최대 11명+
건설업 최대 선임 인원
안전관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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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직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관련 법령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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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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