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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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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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071) 2.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7.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1. 1차 금속 제조업(24) 1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4.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5. 전기장비 제조업(28)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9. 가구 제조업(32) 20. 기타 제품 제조업(33)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26. 발전업(3511) 27. 운수 및 창고업(49~52)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
28. 농업(01), 임업(02) 및 어업(03)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95)(발전업(3511)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45~47) 33.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35. 라디오 방송업(601) 및 텔레비전 방송업(602) 36. 우편 및 통신업(61) 37. 부동산업(68)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39. 연구개발업(70) 40. 사진 처리업(73303)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43. 보건업(86)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4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85) 중 초등(851)ㆍ중등(852)ㆍ고등(853)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7호의 사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
49. 건설업(41~42)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
〃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