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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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
1. 토사석 광업(071)
2.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7.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1. 1차 금속 제조업(24)
1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4.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5. 전기장비 제조업(28)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9. 가구 제조업(32)
20. 기타 제품 제조업(33)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26. 발전업(3511)
27. 운수 및 창고업(49~5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2명 이상
28. 농업(01), 임업(02) 및 어업(03)
29. 제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95)(발전업(3511)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제23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45~47)
33.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35. 라디오 방송업(601) 및 텔레비전 방송업(602)
36. 우편 및 통신업(61)
37. 부동산업(68)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39. 연구개발업(70)
40. 사진 처리업(73303)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43. 보건업(86)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4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제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85) 중 초등(851)ㆍ중등(852)ㆍ고등(853)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7호의 사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1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2명 이상
49. 건설업(41~42)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