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통합조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법적 대상 유해인자를
화학적 인자 · 분진 · 물리적 인자 · 야간작업으로 분류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법적 의무 대상
물질명 · 영문명 · CAS No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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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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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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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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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란?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규정되어 있으며, 화학적 인자·분진·물리적 인자·야간작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인자 분류 체계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포함
- 분진 — 곡물·광물성·면·목재·용접 흄·유리섬유·석면 분진 등 7종
-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고·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등)
- 야간작업 — 심야시간대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종사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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