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ardous Materials Classification
위험물질의 종류 조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6조·제17조·제225조 관련
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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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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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위험물질의 종류는 폭발성·물반응성·산화성·인화성·부식성·독성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물질로,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 물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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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의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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