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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9. 27.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대상
전체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 기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란?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유해인자 농도를 측정·평가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규정되어 있으며, 화학적 인자·분진·물리적 인자로 구분됩니다.

측정 주기

  • 일반적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측정
  •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연속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 시 연 1회로 완화 가능)
  • 소음 — 최초 측정 후 6개월 이내 재측정, 이후 연 1회 이상

관련 자료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페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기준으로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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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분류 세부 분류 유해물질명 영문명 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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