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 안전보건 통합조회
홈으로 목록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대상
22
50명 이상 선임 업종
12
300명 이상 선임 업종
1
100명 이상 선임 업종
1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해야 하는 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공장장·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직무

  •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페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검색결과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