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 안전보건 통합조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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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01)
2. 어업(03)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
5. 정보서비스업(63)
6. 금융 및 보험업(64~66)
7.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연구개발업(70)은 제외한다)
9.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10.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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