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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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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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01) 2. 어업(03)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 5. 정보서비스업(63) 6. 금융 및 보험업(64~66) 7.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연구개발업(70)은 제외한다) 9.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10.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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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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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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