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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없이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 전 사업장·전 근로자 주기 연 1회 이상 시간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순서 · 1시간 기준
도입 · 10분
교육 목적 및
회사 방침 안내
사업주가 직접 교육 취지와 성희롱 관련 회사 방침을 설명합니다.
본 교육 · 30분
성희롱 개념·예방·
대응절차 교육
동영상 자료 또는 자체 강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체 규정 · 10분
사업장 자체 규정
안내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수 포함
마무리 · 10분
질의응답 및
교육일지 작성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가 질의응답 후 교육일지를 정리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교육 내용
0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0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0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04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수강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간이교육 특례
집합교육 대신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근로자 전원이 동일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위 4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교육 시에도 처리 절차·조치 기준·구제 절차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결과 미보존 시 부과
보존 의무
3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증빙서류 보존 기간
점검 주기
연 1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Education Video
교육 영상
Education Material
교육 자료
Education Record
교육일지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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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본 정보
교육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1시간
교육구분 자체교육 교육기관
교육대상 참석인원
강사명 교육방법
실시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교육 내용
순번 교육 내용 비고
1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3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4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5 요약 및 정리
6
7
▪ 비 고
작성일자 작 성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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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산업안전지원센터㈜
No. 소속/부서 직위 성명 서명 No. 소속/부서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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