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지원센터가 법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직접 위탁 수행합니다.
서류 비치부터 정기점검, 개선대책 실행까지 책임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의 시작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일부 업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법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지원센터는 이 위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법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20인 이상 50인 미만 일부 업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전문기관 위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시 지원
산업안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법적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비용 효율성
전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접 채용 대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기관의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령 변경 즉시 반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고시·지침의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반영하여, 사업주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제25조
안전관리위탁 계약 및 선임신고
-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금액 산출
- 안전관리위탁 계약 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고용노동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최초 점검 시 작업장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정밀안전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및 법령에 근거한 개선대책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격주단위 안전점검
- 월 2회(격주단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반안전점검 실시
- 연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월별 추진사항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일반안전점검 후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상태보고서 작성·제출
- 인적기준을 충족하고 작업환경을 고려한 개선사항 제시
개선대책 실행
- 개선에 스스로 솔선수범할 개선 유도
- 개선에 필요한 관리적 대안 지원
- 개선결과에 대한 피드백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계획·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절차 진행과 결과 관리가 개정 법령 기준에 맞게 수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사업장의 측정 절차 및 측정 후 개선조치를 지원합니다.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의 기록·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 통계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 방문·점검에 그치지 않고, 계약 시점부터 연간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월별 수행 항목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 사업주는 한 해 안전관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탁 연간 추진계획
사업장 현황파악 · 법령 도출 ·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 점검 등
연간 14개 항목, 분기별 일정 수립 및 이행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이 명문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은 더 이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갖춘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범용 표지판이나 일반적인 수칙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작업 환경·공정·위험요인을 직접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수칙과 표지를 제작·지원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각물은 근로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직결됩니다.
교육 자료 제공부터 실제 집체교육 실시까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매 회차 안전점검 완료 후, 문제점 · 개선방안 · 개선예시 · 관계법령을 포함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문서 서식을 사용하며, 보고용은 물론 회람 및 현장 교육용으로도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점검 개요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 공정 및 장소, 동행자 등 기본 현황 기록
현황 및 문제점
현장 사진과 함께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개선방안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실현 가능한 개선조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개선예시
개선된 상태의 사진 또는 올바른 조치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현장 적용 용이
관계법령
해당 문제점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제공
개선 이행 확인
전회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항목 재지적
경영진 보고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경영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 가능한 정형화 서식
회람용
관리감독자 및 현장 담당자가 공유·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 문서
현장 교육용
실제 사업장 사진과 법령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
모든 보고서는 정형화된 문서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은 단순한 행정상 위반을 넘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적용
중대재해 발생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비용 산정 기준
안전관리업무 위탁 비용은 사업장 단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포함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단, 아래 제외 조건 미해당 시)
산정에서 제외
-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
1회 비용이 아닌 월 단위 합산 비용이 실제 최저 위탁 비용입니다.
안전관리는 방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건 몇 마디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입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현장 점검과 개선조치는 물론, 그 이행을 증빙하는 문서·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실행합니다.
견적문의 · issc@safety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