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지원센터는 법정 6개 업무가 현장과 기록으로 실제 수행되도록 운영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20~49명 지정업종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법정 담당자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제도와는 별도로, 법에서 정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5개 업종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핵심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관리,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법정업무의 중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와 교육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 보건영역까지 법정업무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종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담당자 확보가 어렵거나 안전·보건 실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업장은 위탁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확인
상시근로자 20~49명인지와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 선임의무 확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정 6개 업무 수행
교육·위험성평가·측정·건강진단·재해관리·안전장치와 보호구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기관 위탁 가능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담당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장·기록·후속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점검결과와 후속조치가 다음 관리로 이어지도록 운영합니다.
20~49명이라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처럼 적용 사례가 많은 업종도 있지만, 단순히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뇨 처리업
원료 재생업
복원업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5조의 법정업무를 기준으로 비교두 제도 모두 사업주를 보좌하고 현장에 지도·조언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안전기술 중심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소규모 지정업종에서 안전과 보건의 핵심업무를 함께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항목 |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제25조 |
|---|---|---|
| 제도 성격 | SAFETY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
SAFETY + HEALTH 20~49명 지정업종에서 안전 및 보건의 핵심업무를 함께 보좌·지도·조언 |
| 안전보건교육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위험성평가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현장·설비 안전관리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지원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작업환경측정 | -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건강진단 | - | 법 제129조~제131조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 산업재해 관리 | 재해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 기술지원,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지원 |
| 기타 법정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심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법령상 안전사항 이행, 업무수행 기록·유지 등 | 법정 6개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비치해야 함 |
위탁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부 인력과 실무역량에 따라 위탁 또는 자체선임 + 컨설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기고, 정기방문부터 법정업무 수행과 후속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내부 담당자의 자격취득·업무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장
-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경우
- 필요한 업무수행 기록과 관련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자체선임 + 실무 컨설팅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담당자로 선임되고,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업무와 문서체계를 외부 컨설팅으로 보완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내부 인력이 있는 경우
- 일상적인 담당자 역할은 내부에서 수행하고 위험성평가·점검·서류는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회사 내부 안전보건 역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위탁형은 현장업무와 문서관리를 함께 반복합니다
계약부터 현황파악, 정기방문, 법정업무 수행과 후속관리까지위탁계약 및 기초현황 확인
업종, 근로자 수, 주요 공정과 유해인자를 확인하고 위탁범위를 정합니다.
최초 안전·보건 현황확인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재해기록과 안전장치·보호구 관리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기방문·지도조언
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기별 안전보건업무와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도·조언합니다.
업무수행 기록 정리
교육, 위험성평가, 재해관리 등 수행한 업무와 지도·조언 내용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후속조치 및 이행확인
이전 지도·조언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합니다.
법정업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다음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현장 확인과 지도·조언, 필요한 기록과 후속조치를 한 흐름으로 연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의 핵심은 담당자 명칭을 두는 데 있지 않고, 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산업재해 관리 등 법정업무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실제로 수행되는 데 있습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필요한 지도·조언과 후속조치로 이어지고, 사업장에서도 그 이행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점검한 내용이 다음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한 번의 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이 단순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의 법정업무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재해관리 등 담당자 업무의 수행내용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업무별로 필요한 기록과 관련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업장 특성과 실제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관리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전 지도·조언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합니다.
법정 6개 업무만 체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20~49명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이어지도록 운영을 보완합니다.
연간계획에 따른 안전보건업무 운영
정기방문과 법정업무를 월별·분기별로 배치하여 사업장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흐름을 잡아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와 기록 지원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 등 현행 위험성평가 절차에 맞춰 사업장에서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지원
방침·목표, 의견수렴, 안전보건예산, 관계자 역할과 반기 이행확인 등 사업장 규모에 맞는 실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자료
업종과 공정에 맞춘 안전보건수칙, 교육자료와 현장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관리환경을 만듭니다.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안내
측정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과 확인 후 필요한 개선·사후관리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비용
현장방문뿐 아니라 법정업무 수행, 기록·서류관리와 후속관리까지 포함하여 운영합니다비용을 볼 때 방문 횟수만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은 현장 방문 외에도 위험성평가·교육·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관련 지도·조언, 업무수행 기록과 필요한 서류관리 지원,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확인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비용은 사업장 현황과 관리범위, 방문조건을 확인하여 최종 안내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과 ‘실제 업무수행’이 모두 필요합니다
미선임 또는 선임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기준자체선임이든 위탁이든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것뿐 아니라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사실과 법정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세부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업종과 근로자 수, 주요 공정과 현재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알려주시면 사업장 여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범위와 진행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