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실행 가능한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감소대책 이행까지 연결되는 실행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위험요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대책의 수립과 이행, 결과의 공유와 기록까지 포함하는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수시(변경 시)
2026.2.19. 개정
과태료 신설
절차와 방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요구되는 절차를 빠뜨리거나 방법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참여 절차 미보장, 결과 공유 미흡, 기록 미보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려면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주 관심도, 실행 수준, 구성원 참여도 등 4개 영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실시가 인정 획득에 유리합니다.
2026년 개정 — 과태료 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2.19.)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결과 공유 미흡,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절차 하나하나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므로 체계적인 실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근로자 참여 의무, 결과 기록·보존 의무 (2026.2.19.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 절차 수립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 방법·절차·시기 세부 기준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목적·방법·담당자·절차·근로자 참여방법 등)
-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확정
- 작업표준, MSDS, 공정정보, 재해통계 등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청취조사, 체크리스트 등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 도출
-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2026.2.19. 의무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병행 활용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사전 설정 기준에 따라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여부 결정
- 빈도·강도법, 3단계 판단법 등 선정된 방법 적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순)
- 사업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대책 수립
- 안전보건표지·작업안전수칙 등 관리적 대책 일부 산업안전지원센터 직접 지원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 수준 재확인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대책 및 준수사항 공유
- 게시, 주지, 안전보건교육 등 방법으로 전달
- 중대재해 위험요인은 TBM 등으로 상시 주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전체 기록
- 사전조사 안전보건정보, 평가 결과, 감소대책 이행 결과 포함
- 법정 보존기한 준수 (과태료 신설)
빈도·강도법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 정량적 판단이 가능하여 제조업·건설업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사전에 작성된 점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표준화된 점검이 가능합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이 평가에 적합합니다.
핵심요인 기술(OPS)법
One Point Sheet 방식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간결하게 기술하는 방법. 현장 근로자 공유 및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 목적·방법·담당자·절차·근로자 참여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규정을 사업장에 맞게 직접 작성합니다.
사전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
작업표준, MSDS, 공정정보, 재해통계 등 평가에 필요한 사전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하고 평가에 반영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참여)
순회점검, 청취조사, 체크리스트 등 복합적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근로자 참여 절차를 보장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사전 확정된 기준에 따라 각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합니다.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지원
허용 불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법령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사업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안전보건표지·작업안전수칙 등 관리적 대책은 가능한 범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결과 공유 및 근로자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전 과정을 법정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기한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감소대책 수립·실행 지원 — 산업안전지원센터의 차별점
실행 가능한 대책 수립
법령 기준을 충족하되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직접 제작
감소대책으로 도출된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환경에 맞게 직접 제작·제공합니다.
작업안전수칙 작성 지원
작업별 안전수칙을 직접 작성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할인, 감독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인정심사 기준(사업주 관심도·실행 수준·구성원 참여도·재해발생 4개 영역)에 따라 처음부터 인정 획득을 목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요청 시 우수사업장 인정 신청을 적극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록·보존 서류 일체를 직접 작성하며, 평가 결과는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납품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 목적·방법·담당자·절차·근로자 참여방법 등 포함한 사업장 맞춤형 실시규정
사전 안전보건정보
작업표준, MSDS, 공정정보, 재해통계 등 평가에 활용된 사전조사 자료 일체
위험성평가 방침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확정 내용
안전보건관계자 회의록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허용 가능 수준 확정 등 사전준비 단계 회의 기록
청취조사 결과
근로자 참여 보장을 위한 설문·인터뷰 등 청취조사 실시 결과 및 기록
위험성평가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결과 및 감소대책 수립 내용이 수록된 핵심 평가 결과물
근로자 교육 결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근로자 교육 실시 기록 (참석자 서명 포함)
감소대책 이행 결과
수립된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 및 이행 후 위험성 수준 재확인 결과
경영진 보고용 요약본
평가 결과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경영진 보고용 자료 (요청 시 별도 작성)
위 결과물은 모두 계약 범위 내에서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기록·보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넘어, 인정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주 관심도, 실행 수준, 구성원 참여도, 재해발생 4개 영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처음부터 인정 획득을 목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 면제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안전문화 공신력 확보
우수사업장 인정은 안전보건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외 신뢰도 지표가 됩니다.
Ⅰ.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 위험성평가 활동체계 구축 여부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노력
Ⅱ.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점-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지속적 개선 및 결과 공유
Ⅲ.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100점- 사업주·임원의 활동 참여와 지원
- 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 근로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Ⅳ. 재해발생
100점- 동일 업종·규모별 재해율 대비 사업장 재해율 수준
- 평가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여부
처음부터 인정 획득을 목표로 실시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위험성평가 실시 단계부터 인정심사 기준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미실시는 물론 근로자 참여 미보장, 결과 공유 미흡,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각각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절차 위반·기록 미보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험성평가 미실시신설 | 산안법 제175조 | 000 | 000 | 000 |
| 근로자 참여 미보장신설 | 산안법 제175조 | 000 | 000 | 000 |
| 결과 공유 미이행신설 | 산안법 제175조 | 000 | 000 | 000 |
|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신설 | 000 | 000 | 000 | |
위험성평가는 이제 실시 여부만이 아니라 절차 하나하나가 과태료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비용 산정 기준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공정 수, 위치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규모라도 공정의 복잡도와 유해·위험요인의 다양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및 업종
상시근로자 수, 업종 특성 및 공정의 복잡도 반영
공정 수 및 위험요인 범위
평가 대상 공정·작업 수 및 유해·위험요인의 다양성 반영
사업장 위치
방문 거리 및 출장 여건 등 현장 접근성 반영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공정 수·규모·업종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시 기준
법정 절차 준수
평가 방법 중
최적 선정 실시
결과물 일체
직접 작성·납품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지원
위험성평가, 절차대로 제대로 실시하세요
과태료 신설로 이제 절차 하나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가 법령 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실시합니다.
(새솔동, 폴리프라자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