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제조·물류·시설관리·서비스·사무 등 업종명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을 먼저 봅니다. 작업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예상되는 재해결과, 현재 조치와 부족한 관리를 확인하고 위험성 수준 결정부터 개선대책의 이행과 근로자 공유까지 연결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법정 예방관리 절차위험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작업에서 위험을 찾고, 판단하고, 낮추고, 그 결과를 참여·공유·기록하는 법정 예방관리 절차입니다.
실제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행되어 다시 확인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명이나 업종명보다 작업행동, 설비, 도구, 재료와 주변환경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사업장의 실시규정과 평가방법에 따라 위험성 수준과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은 개선하고, 조치 후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는 직접적인 실시의무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의 법적 요구도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위험요인 확인·개선과 연결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실행절차로 기능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평가 실시’에서 ‘참여·공유·기록·이행’까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기준을 실제 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반영위험성평가는 이제 결과표보다 ‘어떻게 실시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참여시키도록 하며,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은 평가 순서를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으로 명확히 하고, 참여·공유·기록 방식까지 구체화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필요 시 설문·면담 등을 병행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반영합니다.
평가 전 일정과 평가 후 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실시시기·담당자·참여자와 평가결과,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작은 매장·사무실도 위험성평가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별도의 최소 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위험성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이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사무직 중심 사업장, 시설관리, 물류, 판매·매장 등에서도 실제 업무와 작업형태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업종명보다, 그 안에서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을 봅니다
제조·서비스·사무·시설관리·물류 등 업종별 실제 업무와 작업과정에서의 노출을 기준으로 평가“설비가 있다”가 아니라 “작업자가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기록합니다
같은 A형 사다리라도 전등교체, 진열·정리, 시설점검, 물품 보관처럼 사용목적과 주변환경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제조업의 설비작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정리·운반, 사무직의 물품취급, 시설관리의 점검작업 등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작업행동·도구·주변환경과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다리 작업 위험”처럼 뭉뚱그리지 않고 설치상태, 작업자 자세, 주변 통행 등 실제 발생조건을 함께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짧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조치는 인정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관리사항만 감소대책으로 연결합니다.
실시규정부터 개선대책 이행·공유까지 7단계로 진행합니다
법정 요구사항을 사업장의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춰 수행사전준비
실시규정, 평가시기, 담당자, 허용기준과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업무·공정·작업 분류
업무흐름과 작업형태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실제 작업단위로 세분화합니다.
근로자 참여 확인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조건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작업행동, 설비, 재료, 환경과 비정상 상황까지 실제 노출위험을 찾습니다.
위험성 결정
실시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과 허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소대책·이행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을 정하고 이행 후 위험성 수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유·기록관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참여자·평가내용·이행결과를 기록합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장의 실시규정과 관리방식에 맞춰 선택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음빈도·강도법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관리기준과 비교하는 방식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을 저·중·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작업자와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
체크리스트법
사전에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작업과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
핵심요인 기술법(OPS)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현장 공유와 교육에 활용하기 쉬운 방식
누가 평가했고,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했는지까지 관리합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가 실제 운영기능을 갖도록 구성평가참여자 관리
작업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를 포함하고, 평가 시기·담당자·참여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 참여정보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결과 공유가 작동하도록 운영
한 번 게시하고 끝내는 방식보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 전에 필요한 위험과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예시표로 평가방법별 표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창고 내 물품 반입·반출 작업을 기준으로 3개 평가방법을 비교합니다창고 내 물품 반입·반출 작업 위험성평가 예시
상부 선반의 물품을 취급하기 위해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예로 구성했습니다. 평가대상 작업은 하나로 두고, 실제 작업과정에서 확인되는 핵심 유해·위험요인 3건을 사업장의 실시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평가결과가 ‘공유했다’에서 끝나지 않도록 작업에 다시 연결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 전에 필요한 위험과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평가결과를 실제 작업과 연결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 자체를 공유에 활용합니다.
작업 전 TBM·교육에 활용
고위험 작업의 주요 위험과 준수사항은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작업 전 회의나 안전보건교육에서 반복 확인하도록 운영합니다.
사업장 방식에 맞게 공유
게시, 설명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사업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은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위험을 알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는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제 예방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
평가 이후 사업장에 남아야 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정 기록사항과 실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료를 구분하여 제공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목적, 평가방법, 역할, 시기, 참여·공유 및 기록관리 기준을 사업장 운영방식에 맞춰 정리
업무·공정·작업 분류표
사무·서비스·제조·시설관리·물류 등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작업단위를 정리하여 평가범위를 구조화
평가참여자 관리기록
평가시기, 담당자, 참여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등 실제 참여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
작업별 위험성평가표
유해·위험요인, 예상결과, 위험성 결정, 현재조치와 감소대책을 밀도 있게 정리한 핵심 결과물
감소대책 이행관리표
개선담당, 조치내용과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개선 후 위험성 수준까지 재확인
평가결과 기록·보존 자료
법령에서 요구하는 실시시기, 담당자·참여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및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기록
위험성평가 인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인정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적용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컨설팅과 구분하여 안내처음부터 ‘인정용 문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수준을 먼저 만듭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행 수준과 근로자 참여·개선활동을 중심으로 인정 준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적용조건을 먼저 검토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험요인 발굴·개선, 사업주 관심도, 근로자 참여 등 실제 심사에서 확인되는 운영수준을 보완합니다.
평가결과와 개선실적, 교육·참여기록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방향을 안내합니다.
2026년 개정 의무는 시행 중이며, 신설 과태료는 규모별로 단계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위험성평가 의무와 향후 과태료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확인위험성평가 실시와 개선대책 이행,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참여, 평가 관련 사항의 공유 및 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개정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신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법 제36조제1항의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참여·주지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근로자 참여, 요구가 있는 근로자대표 참여 또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알림 의무 위반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평가결과와 참여정보 등 법정 기록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과태료 적용 시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신설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과태료 시행 전이라도 개정 기준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표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실제 업무·작업, 기존 실시규정과 평가방법을 확인하여 필요한 평가범위와 진행방법, 결과 공유와 개선관리 방식까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