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System · Form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62조 · 시행령 제14조 · 제53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
두 직책을 하나의 문서로 선임·지정하기 위한 통합 서식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동일인을 두 직책에 선임·지정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 03
적용 대상
도급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 본 서식을 활용합니다.
정보 입력
선임자 정보
선임권자 정보
💡 이용 안내
입력 내용이 오른쪽 서식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PDF 저장 후 PDF 뷰어에서 인쇄하세요.
입력 내용이 오른쪽 서식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PDF 저장 후 PDF 뷰어에서 인쇄하세요.
미리보기
왼쪽에 정보를 입력하면
서식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서식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선 임 자
사업장명
소속및직책
성명
생년월일
업 무 내 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 시행령 제14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 · 시행령 제53조 |
|---|---|
|
|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오니,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