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System · Form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시행령 제25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Overview · 03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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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 대 상 자
소속부서
직책
성명
▪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참고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오니,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