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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조회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조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조회

사업장의 업종, 적용제외 설비 여부,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조회 화면입니다.

대상 판단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은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정 업종 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지정 업종 해당 여부

영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그 보유설비를 기준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규정량 이상 여부

지정 업종 외 사업장은 영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복수 물질 합산 판정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각 물질별 입력량을 규정량으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R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작성·제출대상 자동 조회

업종을 선택한 뒤, 지정 업종 외 사업장인 경우 유해·위험물질과 제조·취급·저장량을 입력하면 규정량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영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적용제외 설비에 해당하나요?

영 제43조 제2항 및 고시 제2조의2에 따른 제외 설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유해·위험물질 및 제조·취급·저장량을 입력하세요

지정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영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택된 물질 선택 전
규정량 ? -
kg

선택한 물질과 입력 수량을 아래 판정표에 반영합니다.
2종 이상 취급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입력하세요.

물질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규정량 대비 비율이 표시됩니다.
물질명 구분 입력량 C 규정량 T C/T 삭제
추가된 유해·위험물질이 없습니다.
비고 기준 안내
1종 물질은 입력량 C를 규정량 T로 나눈 값이 1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2종 이상 물질은 각 물질별 C/T 값을 합산한 R값이 1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명, 공정명, 취급물질, 저장량 등을 기록해두면 내부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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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요약

조회 화면에서 사용한 주요 판단 근거를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법 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 법 제44조 제2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영 제43조 제1항
    지정 업종의 경우 그 보유설비가 대상이 되며,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대상이 됩니다.
  • 영 별표 13 비고
    규정량은 공정과정 중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2종 이상 물질은 물질별 C/T 값을 합산한 R값이 1 이상이면 유해·위험설비로 봅니다.
본 조회 화면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검토하기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분류, 공정설비 범위, 취급물질명, 농도, 최대보유량, 저장·취급 형태, 적용제외 설비 해당 여부를 종합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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