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법원판례 · 직업성질환

56데시벨의 경계선
41년 근속, 그리고 뒤늦은 진단

🏛 울산지방법원
📅 2024. 10. 8. 선고 (2023구단5537)
🏭 제조업 · 자재공급(물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이 사건, 한눈에 보기
원고의 주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41년 근속 후 퇴사
장해등급 9급
청력손실치 50dB 이상
명료도 70% 이하라 주장
근로복지공단 처분
특별진찰·업무관련성
평가·장해진단 근거
장해등급 10급
청력손실치 60dB 미만
명료도 70% 초과로 판단
💡
회사가 이 케이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 분쟁에서 실제로 갈리는 건 "몇 데시벨이냐"가 아니라 "측정 기록을 누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남겼느냐"입니다. 회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특수건강진단·소음측정 기록의 존재 여부가 훗날 비슷한 분쟁에서 회사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 고객사 전용 🔒
📖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1977. 2.
울산 공장 입사 — 자재공급(물류) 업무 시작
원고는 41년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자재공급 업무를 담당했다.
2018. 7.
41년 근속을 마치고 퇴사
퇴사 시점까지 별다른 청력 이상 소견은 기록되지 않았다.
201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퇴사 1년 반 만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 오랜 기간 노출된 공장 소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3. 2. 14.
공단, 장해등급 10급 결정
특별진찰과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쳐 10급 제7호로 결정. 원고가 기대한 9급에 미치지 못했다.
⚖️

단 하나의 등급 차이, 그 안의 다툼

원고 측 주장청력손실치가 9급 기준에 해당한다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검사 오차율 고려)이므로 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감정: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6dB, 좌측 52dB — 60dB 미만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80%로 70%를 초과한다. 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원고 측 주장주치의 소견이 다르다
원고 주치의는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우측 56%(70% 이하)라는 소견을 냈다.
법원: "우측 귀 어음명료도 결과는 앞선 여러 검사결과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 소견에 따르더라도 좌측이 70%를 초과해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이 손을 들어준 이유

Turning Point
법원이 촉탁한 감정 결과는 2022년 특별진찰, 2023년 업무관련성 평가같은 결론이었다. 세 번의 독립된 판단이 모두 "10급"을 가리켰다. 대법원 판례상 법원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나 이를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적용되며, 원고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영책임자를 위한 케이스 해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 그런데 왜 우리가 봐야 하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 분쟁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법원이 본 것은 "몇 데시벨"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을 믿을 것인가"였다
이 사건의 등급을 가른 것은 특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세 번의 독립된 평가(특별진찰·업무관련성평가·법원감정)가 일관되게 같은 결론을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이나 특수건강진단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그 자료 역시 이 판단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보험료·후속분쟁의 씨앗은 남는다
이번 사건은 원고 대 공단의 다툼이지만,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통해 누적된 급여 지급 실적이 사업장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누적되면, 향후 "회사가 소음 노출을 방치했다"는 방향의 별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훗날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기록 유무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 유사한 사건에서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이나 소음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몰랐던 것 자체가 관리 소홀의 증거로 읽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면 평소 갖춰야 할 것

1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을 법정 주기대로 실시하고 개인별로 보관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 청력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업무관련성 판단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소음)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노출 수준 기록
"우리 사업장은 원래 조용했다"는 주장은 기록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청력보호구 지급대장·착용 확인 기록 관리
지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노출 저감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특수건강진단·소음측정을 실시하고도 결과를 개인별로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리고 퇴직자의 청구가 들어온 뒤에야 과거 기록을 찾기 시작하는 것 — 이미 늦은 대응이 됩니다.
🏁

오늘 점검할 것

이 케이스는 회사가 진 사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음 노출 부서가 있다면, 오늘 특수건강진단 이력과 소음측정 기록이 개인별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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