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건설공사 기술지도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동안 정기적인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금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할까요?
법정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현장에서는 그 지도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사항을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왜 해야 하나요?
대상 공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계약·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요?
계약체결 의무는 또는 법에서 정한 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계약 의무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됩니다.
또는 법에서 정한 이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도기관은 이행 여부 확인
우리 현장은 기술지도 대상일까요?
공사금액 또는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외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아래 조회는 빠른 확인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현장 조건 입력
현장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공사금액·건축허가 여부와 네 가지 제외사유를 기준으로 기술지도 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
공사금액, 건축허가 대상 여부 및 법정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지도기관 선정
공사 종류와 지도지역에 맞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정합니다.
착공 전 계약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정기 기술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조치·확인·완료
지도사항을 조치하고, 지도기관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공사 종료 시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내
기술지도계약이 필요한 경우 공사 분야와 지도 가능지역에 맞는 전문지도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회는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쉽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공사 범위·계약관계·건축허가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