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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DESIGN CONSULTING

안전관리매뉴얼 설계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사업장의 운영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사항을 사업장의 실제 조직과 업무방식에 맞는 기준과 절차로 풀어내어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관리매뉴얼과 서식으로 설계합니다.

법령요구 해석 내부기준 설계 운영서식 개정관리
LEGAL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연계
DESIGN사업장 현황 기반
맞춤 설계
OUTPUT매뉴얼 본문 +
운영서식
Overview

안전관리매뉴얼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사업장의 실제 기준과 절차로 구조화하는 내부 운영기준
LEGAL FOUNDATION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실제 업무로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회사의 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고, 시행령 제4조는 이를 위해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대응, 도급·용역·위탁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부서와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부의 기준으로 체계화한 문서가 안전관리매뉴얼입니다.

목표·경영방침유해·위험요인종사자 의견청취비상대응도급관리점검·개선
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1 · LAW

법률상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라는 기본 의무가 제시됩니다.

›
02 · REQUIREMENT

기준·절차

시행령에서 사업장이 마련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운영사항이 정해집니다.

›
03 · STANDARD

내부 운영기준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수행할지를 회사의 조직과 업무에 맞게 정리합니다.

›
04 · OPERATION

실행·기록

위험성평가, 교육, 의견청취, 점검과 보고가 정해진 서식과 절차로 실행됩니다.

›
05 · REVIEW

점검·개선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이나 조직·공정의 변화를 다시 기준에 반영합니다.

기준문서가 있어야 안전보건관리도 PDCA 방식으로 끊기지 않고 운영됩니다
PLAN · 기준

기준을 정합니다

방침, 역할, 절차, 주기와 판단기준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
DO · 실행

기준대로 운영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의견청취 등 실제 안전보건업무에 적용합니다.

›
CHECK · 확인

이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록과 결과를 통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ACT · 개선

보완하고 개정합니다

미흡사항과 조직·공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과 서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 본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주요 설계기준으로 삼되, 실제 매뉴얼 구성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과 기존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Who Needs It

이런 사업장이라면 기준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무를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맡느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거나, 갖춰 둔 문서와 실제 운영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뉴얼 설계는 그 차이를 줄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01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의견청취 등이 특정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

02

문서는 있지만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경우

과거에 만든 매뉴얼이나 인증용 문서가 현재 조직·직책·공정과 맞지 않는 사업장

03

부서나 사업장별 기준이 다른 경우

같은 안전보건업무도 본사, 지점 또는 부서마다 다른 서식과 절차로 운영되는 사업장

0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기준을 체계화하려는 경우

방침·목표,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대응, 도급관리와 반기 점검 등이 각각 따로 관리되어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장

05

안전업무를 처음 체계화하는 경우

자료가 많지 않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부터 확인하여 기준과 기록체계를 만들고 싶은 사업장

06

점검·교육·보고자료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자료는 많지만 각각 별도로 관리되어 전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장

우리 사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까?
항목을 선택하시면 참고용 안내가 표시됩니다.

※ 간단한 참고용 확인이며 법적 판단이나 진단 결과가 아닙니다.

Our Design Method

산업안전지원센터의 매뉴얼 설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표준문서를 얹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운영 중인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01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점검, 교육, 회의, 보고와 기록체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비어 있는 부분만 보완합니다.

02

실제 조직으로 설계합니다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나 조직을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실제 조직과 업무분장에 맞춰 책임과 권한을 구성합니다.

03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합니다

부서명, 직책, 공정명, 설비명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을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04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담당인원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체계로 설계합니다.

법조문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귀사의 실제 안전관리 방식으로 다시 설계합니다.
Deliverables

컨설팅이 완료되면 이런 결과물이 남습니다

매뉴얼 본문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록체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01

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사업장 조직, 업무체계 및 적용 법령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운영기준

02

장(Chapter)별 운영서식

점검표, 평가표, 의견청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등 절차를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하기 위한 서식

03

안전보건 조직 및 역할체계

사업주·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실제 조직을 기준으로 정리한 업무분장과 책임체계

04

주요 안전보건업무 운영기준

위험성평가, 교육, 의견청취, 비상대응, 도급관리 등 주요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정한 기준

05

점검 및 평가체계

정기적으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반기 점검 및 평가의 기본 구조

06

개정관리 체계

조직, 설비 또는 업무가 변경될 때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기준을 구성

필요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CORE

기본 설계

안전보건관리매뉴얼과 기본 운영서식을 사업장에 맞춰 설계합니다.

OPTION

세부 운영지침

LOTO, 밀폐공간, 화기작업, 고소작업, 지게차 등 필요한 고위험 작업의 세부지침을 추가합니다.

FOLLOW-UP

운영지원

구축한 기준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의무이행점검,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예방컨설팅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Preview

실제 결과물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매뉴얼 구성 예시

아래 구성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매뉴얼의 장(Chapter)과 세부내용은 귀사의 조직, 업종, 작업형태 및 기존 관리체계를 확인한 후 설계합니다.

SAFETY & HEALTH MANAGEMENT안전보건관리매뉴얼
안전보건관리매뉴얼 표지 및 목차 예시
표지 · 개정이력 · 목차 — 장(Chapter)별 문서구조와 개정관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본문 예시
본문 구성 — 목적, 적용범위, 책임과 권한, 수행절차 및 관련 서식으로 이어집니다
Legal Mapping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매뉴얼 장(Chapter)과 서식으로 연결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5조의 관리요소를 사업장 내부 운영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매뉴얼은 특정 법률 하나를 위한 문서는 아니지만, 주요 법적 요구사항이 내부 절차에서 빠지지 않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하나의 예시로, 법적 요구사항이 어떤 장(Chapter)과 서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 항목을 선택하면 실제 매뉴얼에서 어느 장(Chapter)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1법이 요구합니다
›
STEP 02절차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
STEP 03매뉴얼의 장(Chapter)과 서식이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
매뉴얼에 반영되는 장(Chapter)

※ 위 대응관계는 일반적인 구성 예시이며 실제 장(Chapter) 구성과 세부항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Process

현황 확인부터 최종본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장의 현재 운영방식을 확인한 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완성합니다

상담 및 현황 확인

사업장 규모, 업종, 조직, 도급 여부, 기존 문서 및 원하는 구축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보유 문서와 실제 조직·작업·업무운영 상태를 대조하여 현재 체계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매뉴얼 체계 설계

필요한 장(Chapter)과 절차, 책임·권한 및 운영서식의 구성을 사업장에 맞춰 설계합니다.

본문 및 서식 작성

사업장 명칭·조직·업무를 반영하여 장(Chapter)별 본문과 운영서식을 작성합니다.

사업장 검토 및 보완

담당자와 초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 누락된 업무 및 표현을 조정합니다.

최종본 확정 및 활용 안내

최종 매뉴얼과 운영서식을 정리하고 담당자가 향후 직접 활용·개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안내합니다.

FAQ

상담 전에 많이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매뉴얼 설계 컨설팅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매뉴얼이 있는데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반드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문서가 현재 조직과 실제 업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장(Chapter)과 서식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이나 KOSHA-MS 인증용 매뉴얼인가요?

본 서비스는 인증 취득이나 심사 대응을 목적으로 한 인증규격 매뉴얼이 아니라, 주요 안전보건 법적 요구사항과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연결하는 내부 운영기준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료가 거의 없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갖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하고, 조직·공정·업무현황을 현장 확인과 담당자 협의를 통해 파악하여 필요한 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성합니다.

매뉴얼만 받고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최종본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후 실제 이행상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이행점검이나 중대재해예방컨설팅 등과 별도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LOTO나 밀폐공간 같은 작업지침도 포함되나요?

기본 매뉴얼과 별도로 사업장에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지침을 추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침의 종류와 건수는 주요 공정과 작업형태를 확인한 후 범위를 정합니다.

CONSULTING INQUIRY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우리 회사의 기준으로 정리해보세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매뉴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장 규모, 조직, 업종과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건업무를 확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어떤 장(Chapter), 절차와 서식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설계범위를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근로자 수사업장 수기존 문서 여부
안전관리매뉴얼 설계범위 상담
위 4가지만 알려주셔도 1차 수행범위 검토가 수월합니다.

매뉴얼 구축 이후 운영까지 함께 살펴보시려면

구축된 기준을 실제 안전보건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관련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산업안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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