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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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정의·검사기준 신설
법률(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공포일
2026. 6. 24.
주 시행일
2026. 6. 26.
주요 개정 수
신설 4건 · 개정 3건
주요 적용 대상
혼합기(산업용·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보유·사용 사업장
벌칙 · 과태료
변경 없음 (검사기준 신설 사항)
3주요 개정내용
제14장개정장(章) 제목 변경
개정 전제14장 보칙
개정 후제14장 혼합기
제27조개정정의 규정 신설(혼합기)
개정 전제27조(검사 준비) — 안전검사 시 수검자의 정비·시험 준비의무 규정
개정 후제27조(정의) — “혼합기”·“혼합축”·“회전날”·“잠금장치”·“보호그리드”·“보호후드”·“안전거리” 등 9개 용어 정의 신설, 산업용·식품용 혼합기 구조 구분
제28조개정검사기준 근거 신설(혼합기)
개정 전제28조(검사방법) — 부품 해체 등 검사방법 규정
개정 후제28조(검사기준) — 혼합기 검사기준은 별표13에 따름
제15장(제29조·제30조)신설파쇄기 또는 분쇄기 장(章) 신설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제29조(정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터”·“고정형 절단 도구”·“투입 장치”·“안전거리” 정의 신설
제30조(검사기준) 파쇄기·분쇄기 검사기준은 별표14에 따름
제30조(검사기준) 파쇄기·분쇄기 검사기준은 별표14에 따름
제16장(제31조~제33조)신설보칙 장(章) 재편 및 조번호 이동
개정 전제27조(검사 준비)·제28조(검사방법)·제29조(재검토기한)가 제14장 보칙에 위치
개정 후동일 내용이 제16장 보칙으로 이동, 제31조(검사 준비)·제32조(검사방법)로 조번호 변경. 제29조(재검토기한)는 제33조로 이동하며 재검토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으로 갱신
별표13신설혼합기 검사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배치·표시, 산업용/식품용 혼합기별 덮개·연동장치·잠금장치·접근방지 조치 등 검사기준 신설(제28조 관련)
별표14신설파쇄기 또는 분쇄기 검사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배치·표시, 구속장치, 투입부 트립장치 등 위험 방지조치 검사기준 신설(제30조 관련)
4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산업용 혼합기(혼합용기·회전장치·회전날 구조) 보유 사업장
- 식품용 혼합기(용기·로터 구동축·투입/배출부 구조) 보유 사업장
- 파쇄기 또는 분쇄기(챔버·로터·절단도구 구조) 보유 사업장
✕ 적용 제외
- 본 개정 조문 및 부칙에 별도로 명시된 적용 제외·경과조치 규정 없음
- 안전검사 대상 여부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별표에 따름(본 고시 개정과 별개)
5사업장 준비사항
1
보유 설비 전수조사
사업장 내 혼합기(산업용·식품용) 및 파쇄기·분쇄기 보유 대수, 설치 위치, 사용 부서를 전수 파악한다.
현황파악
2
기존 안전인증 서류 확인
해당 설비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별표13·14 검사기준과 대조할 서류를 정비한다.
서류확인
3
현장 자체점검 실시
별표13·14 검사기준 항목(덮개·연동장치·잠금장치·보호그리드·보호후드·구속장치·트립장치 등)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행전필수
4
안전검사 신청 일정 확보
시행일(2026. 6. 26.) 이후 최초 안전검사 신청 시기를 안전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확보한다.
즉시조치
5
현장 운용 인력 공유
설비 운용·정비 담당자에게 신설된 정의 및 검사기준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문서관리
6벌칙 및 과태료
본 개정은 안전검사 세부기준(고시)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벌칙·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그 수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 6. 24. (공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고시
2026. 6. 26. (주 시행일)
개정 고시 전체 조항 시행 — 별도 경과조치 없음
legislation impact analysis report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safety inspection notice amendment · iso 45001 impact analysis
법령명 : 안전검사 고시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공포일 : 2026년 6월 24일 |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작성 : 산업안전지원센터㈜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공포일 : 2026년 6월 24일 |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작성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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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 기본정보
| 법령명 | 안전검사 고시 |
|---|---|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 공포일 | 2026. 6. 24. |
| 주 시행일 | 2026. 6. 26. |
| 즉시시행조항 | 없음 (전체 조항 동일 시행일) |
| 개정요약 | 혼합기(산업용·식품용) 및 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정의 규정(제27조·제29조) 및 검사기준(제28조·제30조, 별표13·14) 신설, 기존 보칙 조항 제16장 이동 |
2주요 개정내용
제14장 제목 변경
“보칙” → “혼합기”제27조·제28조 (개정)
기존 검사준비·검사방법 조문을 혼합기 정의(9개호) 및 검사기준(별표13 근거)으로 대체제15장 제29조·제30조 (신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정의 및 검사기준(별표14 근거) 신설제16장 제31조~제33조 (신설/이동)
기존 검사준비·검사방법 조문 이동, 재검토기한 기준일 갱신(2026.1.1. 기준 매 3년)별표13·별표14 (신설)
혼합기 및 파쇄기·분쇄기별 배치·표시·덮개·잠금장치·구속장치·트립장치 등 세부 검사기준2 / 4
3ISO 45001 연계 영향 분석
6.1.3 — 법적 요구사항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최신 상태로 유지
영향 분석 :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법적요구사항 등록부(legal register)에 해당 설비군 및 검사주기가 추가 반영되어야 함. 미반영 시 최신성 요건 부적합 소지.
조치 방향 :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갱신 → 대상설비 목록 반영 → 담당자 검토·승인
8.1.4 —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감소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저감 조치의 계획·이행·관리
영향 분석 : 별표13·14의 덮개·연동장치·잠금장치·구속장치·트립장치 등 세부 기준이 곧 해당 설비의 표준적 위험 저감조치 수준을 의미함. 위험성평가 개선대책이 신설 검사기준에 못 미칠 경우 인증심사 시 조치 미흡으로 지적될 수 있음.
조치 방향 : 현장 자체점검 → 위험성평가서 개선대책 반영 → 미흡항목 보완
7.5 — 문서화된 정보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관리·보존
영향 분석 : 신규 대상 설비의 안전검사 결과서·자체점검 기록이 새로운 문서화된 정보로 추가됨. 검사 이력 기록·보존 체계 미비 시 문서관리 요구사항 부적합 소지.
조치 방향 : 검사·점검 기록 서식 마련 → 보존기간 지정 → 문서관리대장 반영
9.2 — 내부심사영향도 낮음~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적합성 및 효과적 이행·유지 여부에 대한 계획적 내부심사
영향 분석 : 신규 편입 설비의 검사이력·점검기록이 향후 내부심사 표본 점검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 심사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으면 심사범위 누락 우려.
조치 방향 :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 차기 내부심사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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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장 반영 필요사항
| 구분 | 조치 내용 | ISO 45001 연계 | 담당자 | 완료목표일 |
|---|---|---|---|---|
| 현황파악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현황 전수조사 | 6.1.3 | ||
| 서류확인 | 기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서류 정비 | 7.5 | ||
| 자체점검 | 별표13·14 기준 대비 현장 자체점검 실시 | 8.1.4 | ||
| 검사신청 | 시행일 이후 최초 안전검사 일정 확보 | 8.1.4 | ||
| 기록관리 | 점검·검사 결과 기록 서식화 및 보존 | 7.5 / 9.2 |
5관련 문서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 위험성평가서(혼합기·파쇄기·분쇄기 항목) · 안전검사 결과 기록대장 ·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6검토 및 결재
작성자(서명 또는 인)
검토자(서명 또는 인)
승인자(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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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26년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9호, 분쇄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대상기계, 파쇄기, 혼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