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Support Integrated Lookup
차량용 소화기 조회차종을 찾고, 필요한 능력단위와 수량을 바로 확인합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설치기준을 빠르게 검색하고, 단계형 판정 도구로 내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Lookup
조회 전에 알아둘 기본 개념
아래 개념을 먼저 확인하면 조회 결과의 ‘능력단위’, ‘화재 등급’, ‘형식승인’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단위
소화기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성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조회 결과의 ‘1단위’, ‘2단위’는 소화기 무게가 아니라 진화 성능 기준입니다.
화재 등급 A·B·C
A급은 나무·종이 등 일반화재, B급은 기름·페인트 등 유류화재, C급은 통전 중인 전기설비 화재를 말합니다.
소형·대형소화기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기준 미만인 제품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부분 소형소화기에 해당합니다.
소화약제 종류
분말소화기는 A·B·C급 화재에 폭넓게 대응해 차량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B·C급에 적합하고 방사 후 잔재가 적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종류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명칭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눌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가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전방조종자동차
조회범위 안내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포함되지만, 현재 이 페이지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판정 항목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Search the Standard
차종별 설치·비치 기준 찾기
차종, 승차정원, 능력단위 또는 현장 용어를 입력하면 관련 기준만 추려서 보여줍니다.
승용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전체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승용자동차는 차량 규모와 무관하게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법 제11조상 설치의무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입니다(경차 포함 다수의 5인승 미만 초소형차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차량 등록증의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글로브박스나 트렁크 안쪽보다는 운전석에서 손이 바로 닿는 곳(조수석 하단, 센터콘솔 등)에 두어야 '사용하기 쉬운 곳' 요건을 충족합니다.
승합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승차인원과 무관하게 경형 규격)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경형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면 충분합니다.
경형승합자동차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의 규격 정보로 확인하십시오.
승합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경형을 제외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능력단위 총합만 채우면 되므로 '2단위 1개'와 '1단위 2개' 중 편한 구성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11인승 이상부터는 그중 1개를 반드시 운전석 부근에 두어야 합니다.
승합차 뒷좌석 승객이 소화기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 부근 설치분과 별개로 탑승객에게 위치를 안내해두면 좋습니다.
승합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인 ~ 35인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기본은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입니다. 23인을 초과하면서 차폭이 2.3m를 넘는 대형 차량은 운전자 좌석 부근에 별도의 소화기 전용 공간(가로 600mm×세로 200mm 이상)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버스·통근버스처럼 차폭이 넓은 중형버스는 이 특례 대상인지 반드시 차량 제원표로 확인하십시오.
승합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36인 이상 대형승합자동차(2층 버스 포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6인 이상 대형버스는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 총 2개가 기본입니다. 2층 관광버스라면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를 추가로 1개 더 설치해야 합니다.
2층 버스는 아래층 소화기만 점검하고 위층 추가설치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정기점검 시 반드시 위층도 확인하십시오.
화물·특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중형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중형 이하 화물차·특수차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면 됩니다.
화물칸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바로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특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대형 이상)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대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대형 화물차·특수차(대형 트럭, 레커차 등)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같은 방식으로, 능력단위 총합 2 이상을 채우는 구성이면 됩니다.
장거리 운행 화물차는 운전석뿐 아니라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압력게이지(축압식의 경우)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운송
위험물·고압가스 운송 특수자동차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차 연결 시 견인차 포함)
기준 상세보기법령 원문 · 해설 · 설치 포인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탱크로리 등 위험물·고압가스 운송 차량은 이 페이지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3호나목(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송 물질의 위험등급에 따라 요구 능력단위가 달라집니다.
위험물운송차량은 이동탱크저장소 완성검사·정기검사 시 소화설비를 함께 확인받으므로, 화물차 기준(3호)으로 오인해 임의로 낮은 사양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개 기준을 표로 한 번에 비교하기
| 차량 구분 | 적용 범위 | 설치 기준 요약 |
|---|---|---|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전체 | 능력단위1 이상 · 1개 이상 |
|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승차인원과 무관하게 경형 규격) | 능력단위1 이상 · 1개 이상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경형을 제외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2 이상 1개 · 또는 1 이상 2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인 ~ 35인 |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2 이상 2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 36인 이상 대형승합자동차(2층 버스 포함) | 능력단위3+2 이상 |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중형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 능력단위1 이상 · 1개 이상 |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대형 이상) |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대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 능력단위2 이상 1개 · 또는 1 이상 2개 |
| 위험물·고압가스 운송 특수자동차 |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차 연결 시 견인차 포함) | 별도 기준 적용 |
Guided Check
내 차량에 필요한 소화기 판정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선택하십시오.
1. 자동차등록증상 차량 종류를 선택하세요.
2. 승합자동차의 규모를 선택하세요.
2. 화물·특수자동차의 규모를 선택하세요.
법령·자료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43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배경지식
법령 확인 기준일: 2026. 8. 2. · 법령 기준과 배경 설명을 구분하여 구성
본 조회 결과는 법령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 차량 분류 및 제품의 형식승인 상태는 자동차등록증, 제품 표시사항 및 관계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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