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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upport Integrated Lookup

차량용 소화기 조회차종을 찾고, 필요한 능력단위와 수량을 바로 확인합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설치기준을 빠르게 검색하고, 단계형 판정 도구로 내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Lookup

조회 전에 알아둘 기본 개념

아래 개념을 먼저 확인하면 조회 결과의 ‘능력단위’, ‘화재 등급’, ‘형식승인’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 1분 핵심정리
01

능력단위

소화기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성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조회 결과의 ‘1단위’, ‘2단위’는 소화기 무게가 아니라 진화 성능 기준입니다.

1단위2단위3단위
02

화재 등급 A·B·C

A급은 나무·종이 등 일반화재, B급은 기름·페인트 등 유류화재, C급은 통전 중인 전기설비 화재를 말합니다.

ABC
03

소형·대형소화기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기준 미만인 제품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부분 소형소화기에 해당합니다.

차량용은 주로 소형
04

소화약제 종류

분말소화기는 A·B·C급 화재에 폭넓게 대응해 차량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B·C급에 적합하고 방사 후 잔재가 적습니다.

분말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기준 구분위 내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등에 따른 배경지식이며, 실제 차량별 설치·비치 수량은 아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종류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명칭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눌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정의를 확인하세요.

법률 제21817호 · 2026. 6. 16. 시행

조회범위 안내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포함되지만, 현재 이 페이지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판정 항목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Guided Check

내 차량에 필요한 소화기 판정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선택하십시오.

1차종 선택 2규모 선택 3결과 확인

1. 자동차등록증상 차량 종류를 선택하세요.

법령·자료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43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배경지식

법령 확인 기준일: 2026. 8. 2. · 법령 기준과 배경 설명을 구분하여 구성

본 조회 결과는 법령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 차량 분류 및 제품의 형식승인 상태는 자동차등록증, 제품 표시사항 및 관계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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