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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조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를 사업장 조건에 따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업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유형 - 제조업 사업장 신설·이전·주요구조 변경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영 제42조 제1항
적용 대상 - 아래 13개 제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기 계약용량 합계가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자기 소유 공장의 경우 해당 공장의 계약용량)
법 제44조에 따라 PSM 제출 시 해당 설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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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영 제42조 제2항 / 고시 제3조
적용 대상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중 아래 5종 중 하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적 적용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릅니다.
PSM 제출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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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대규모 건설공사 착공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영 제42조 제3항
적용 대상 - 아래 6가지 건설공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공사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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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구의 안내 - 본 통합조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2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한 1차 자가진단 도구입니다. 실제 제출 의무 여부 및 세부 적용기준은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 주식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