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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
산업안전지원센터㈜
Occupational Safety Support Center
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이거나 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작업 개요
| 사업장명 | 작성일자 | ||
| 작업장소 | 작업명 | ||
| 작업내용 | |||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
| 측정기기 | 작업인원 | ||
작성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4항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제562조제2항제1호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는 온·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562조제2항제3호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측정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 (제559조제4항 관련)
측정 높이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m ~ 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곤란 시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 구간31℃ 폭염작업 해당 / 33℃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35℃·38℃ 옥외작업 중지 권고
측정 결과 1시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분 | 측정시각 | 온도(℃) | 습도(%) | 체감온도(℃) | 판정 | 조치사항 |
|---|
확인
| 작성자 | (서명) |
확인자 | (서명) |
본 기록지는 작성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작업 전·중 작성 후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 전·중 작성 후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safetysup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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