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광고
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
Occupational Safety Support Center

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 기록지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이거나 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작업 개요
사업장명 작성일자
작업장소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책임자 연락처
측정기기 작업인원
작성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4항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제562조제2항제1호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는 온·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562조제2항제3호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측정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 (제559조제4항 관련)

측정 높이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m ~ 1.5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측정 곤란 시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 구간31℃ 폭염작업 해당 / 33℃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35℃·38℃ 옥외작업 중지 권고

측정 결과 1시간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측정시각온도(℃)습도(%) 체감온도(℃)판정조치사항
확인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본 기록지는 작성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작업 전·중 작성 후 작업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safetysupport.co.kr

워터마크 해제

고객사 인증코드를 입력하시면 워터마크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Caps Lock이 켜져 있습니다.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홈으로 목록으로
📖 법률·산업안전 용어사전
궁금한 용어를 검색하거나
본문에서 점선 밑줄이 그어진 단어를 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