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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훈령 (행정예고) D-day 계산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명시, 추천 인원제한 삭제 등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게시일
2026. 7. 16.
의견제출기한
2026. 7. 27.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의견 제출 ↗
ⓘ 이 페이지는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확정되면 별도 공포·시행 정보로 갱신됩니다.
⚠ 게시일(7/16)부터 의견제출기한(7/27)까지 11일로 통상적인 40일보다 짧게 공고되었습니다. 의견이 있다면 서둘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수
개정 6건 (제4조·제5조·제6조·제14조·별지1호서식)
주요 적용 대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하는 사업장, 위촉 대상자
사업장 핵심 변화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통보 신설
3주요 개정내용
제5조제1항·제2항사업장 핵심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통보 명시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사업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조항입니다.
제4조제2호개정디지털 사진 제출 인정
위촉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사진을 디지털 사진으로도 인정하도록 완화됩니다.
제4조제2항개정추천 가능 인원제한 삭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수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제5조제5항·제6조제2항·제3항개정후임자 규정 삭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서식 수정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서식이 수정됩니다.
제14조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이 새로 설정됩니다(정기 재검토 규정 갱신).
4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사업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거나 추천받는 근로자·관계자
✕ 참고
  • 구체적인 의무 위촉 대상 사업장 범위·기준은 개정안 원문(제5조)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 필요
5사업장 준비사항
1
의무 위촉 대상 여부 확인
우리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인지 개정안 제5조 내용을 확인한다.
사전확인
2
위촉·통보 절차 준비
의무 위촉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위촉 절차와 위촉사실 통보 절차를 미리 정리해둔다.
사전준비
3
추천 대상자 검토
인원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추천 가능한 근로자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둔다.
사전준비
4
의견 제출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또는 이메일·팩스로 제출한다(기간이 짧으니 서두를 것).
선택사항
5
확정 여부 추후 확인
행정예고 종료 후 실제 개정·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한다(이 페이지는 행정예고 단계 기준).
추후확인
6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 원문에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변경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조항이 신설되는 만큼, 관련 의무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본법상 근거·효과는 확정 이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행정예고 절차 타임라인
2026. 7. 16. (게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행정예고 게시
~2026. 7. 27. (의견제출기한)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이메일·팩스로 의견 접수
추후 (미정)
검토·확정 후 발령·시행 (확정되면 갱신 예정)
legislation monitoring brief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이 게시일로부터 11일(2026.7.16.~7.27.)로 통상보다 짧게 공고되었습니다.
1기본정보
법령명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훈령)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개정유형일부개정 (행정예고)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게시일2026. 7. 16.
의견제출기한2026. 7. 27.
개정요약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통보 명시, 디지털 사진 제출 인정, 추천 인원제한 삭제, 후임자 규정 삭제, 서식 수정, 재검토기한 재설정
2주요 개정내용
제5조제1항·제2항 (개정, 사업장 핵심)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
제4조제2호 (개정)
디지털 사진 제출 인정
제4조제2항 (개정)
추천 가능 인원제한 삭제
제5조제5항·제6조제2항·제3항 (개정)
후임자 규정 삭제
별지 제1호서식·제14조 (개정)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 재검토기한 재설정
3사업장 영향 및 대응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이번 개정에서 사업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확정 전이라도 위촉 대상 여부와 절차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기한(2026.7.27.)이 짧으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epople.go.kr)를 통해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정 여부는 추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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