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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024. 6. 25. → 개정 2026. 7. 28. 개정 반영
  1. 제4호의2 신설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의 적용 제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국제 및 외국기관은 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시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2. 배경 — 법 제10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이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6. 8.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공시 의무에서 빠지는 대상을 별표1에 넣은 것입니다.
  3. 업종코드 표기 정리
    개정 별표1은 업종코드 없이 업종명으로만 표기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실무 편의를 위해 종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KSIC 582 형태로 참고 표시했습니다. 업종코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7. 28.)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2026. 8. 1. 시행)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표에 참고로 붙인 KSIC 코드로 검색하면 업종명이 조금 달라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모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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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업종명 대신 업종코드로, 또는 조문 번호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읽는 방법 · 이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로, 표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별표1 비고에 따라 하나의 사업이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적용 제외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SIC 코드 표기 안내 · 표에 붙은 코드는 개정 전 별표1에 기재되어 있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검색 편의를 위한 참고 표기입니다. 법령상 효력은 업종명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종 분류가 궁금하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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