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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 안전보건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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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포함
혼합물 함유기준 반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 페이지 검토 2026.08.11 현행 규칙 시행일 2026.03.02 확인
전체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조건부 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2는 개별 물질뿐 아니라 일정 중량비율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관리대상에 포함하며, 실제 작업에서는 해당 물질의 취급형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작업방법·보호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 작성·보관(30년) 의무가 추가됩니다.

  • 아래 표에서 분홍 배경 행이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 일부 물질은 조건부로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예: 벤젠 0.1% 이상 함유 시, 6가크롬 화합물만 등).

관련 자료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페이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기준으로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혼합물 적용기준
별표 12의 중량비율 기준을 검색결과와 함께 표시합니다
유기화합물

일반 물질 1%
지정 특별관리물질 12종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 0.1%

금속류

일반 물질 1%
납·산화붕소·수은(특별관리 해당형)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 0.1%

산·알칼리류

일반 물질 1%
사붕소산 나트륨 0.3%
pH 2.0 이하 황산 0.1%

가스 상태 물질류

일반 물질 1%
특별관리물질 0.1%

조건부 특별관리물질은 물질의 형태·성분·pH 등 실제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의 조건 문구와 해당 제품의 MSDS 성분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터 전체
검색결과
분홍 배경 = 특별관리물질
유해물질명 영문명 CAS No 특별관리물질 혼합물 기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MSDS 혼합물 자동 판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3항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입력하면 별표 12의 중량비율 기준과 자동 비교합니다

실무 판정 지원
① 성분 입력물질명 또는 CAS No를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선택
② 함유량 입력1.5, 0.5~2처럼 정확값 또는 범위 입력
③ 자동 비교해당 · 미해당 · 추가확인 필요로 구분
MSDS 구성성분함유량(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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