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및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2는 개별 물질뿐 아니라 일정 중량비율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관리대상에 포함하며, 실제 작업에서는 해당 물질의 취급형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작업방법·보호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 작성·보관(30년) 의무가 추가됩니다.
- 아래 표에서 분홍 배경 행이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 일부 물질은 조건부로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예: 벤젠 0.1% 이상 함유 시, 6가크롬 화합물만 등).
관련 자료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페이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기준으로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입니다.
일반 물질 1%
지정 특별관리물질 12종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 0.1%
일반 물질 1%
납·산화붕소·수은(특별관리 해당형)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 0.1%
일반 물질 1%
사붕소산 나트륨 0.3%
pH 2.0 이하 황산 0.1%
일반 물질 1%
특별관리물질 0.1%
| 유해물질명 | 영문명 | CAS No | 특별관리물질 | 혼합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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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혼합물 자동 판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3항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입력하면 별표 12의 중량비율 기준과 자동 비교합니다
1.5, 0.5~2처럼 정확값 또는 범위 입력중량비율(w/w, wt%)은 혼합물 전체의 질량(무게) 중에서 해당 유해물질의 질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즉, 부피비가 아니라 무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 g 이상
3 g 이상
1 g 이상
실무 확인 방법
MSDS 제3항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여, 조회된 물질의 함량이 표에 표시된 기준 이상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합물에 톨루엔이 1.5 wt% 함유되어 있다면 1% 기준 이상으로 해석합니다.
※ MSDS에 함유량이 범위로만 표시되어 기준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니켈·수은·크롬·황산 등 조건부 물질인 경우에는 성분의 형태·pH 등 추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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