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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의료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의료기관 발생 폐기물 중 어떤 것이 의료폐기물인지,
어떻게 분리하고 보관·배출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 종류
격리·위해·일반
📦
보관 기준
냉장·창고·기간
♻️
분리배출
유형·배출원별
❓
Q&A 사례
50건 이상
✅
판정 도우미
단계별 확인
⚠️ 핵심 원칙 3가지
🏥
발생기관 한정
법에서 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것만 의료폐기물입니다. 가정·축산농가 등은 해당 없음
🔴
접촉 = 동일 분류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면 해당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
분리배출 필수
일반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혼입하면 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병원
🔬
국가·지자체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부속
시험·연구기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의무시설
🏢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 (면적 100㎡ 이상)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종류 및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5종),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됩니다.

구분 종류 주요 해당 폐기물 도형색상 전용용기
격리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붉은색 합성수지류 상자형
위해 조직물류폐기물 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 혈액·고름·혈액생성물, 동물사체, 채혈튜브 🟡 노란색 합성수지류 상자형 (치아: 골판지)
위해 병리계폐기물 배양액·배양용기·보관균주·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폐배지·폐장갑 🟡 노란색 골판지류 상자형
위해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치과용침·파손 유리 시험기구 🟡 노란색 합성수지류 상자형
위해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및 이와 접촉한 폐기물 🟡 노란색 골판지류 상자형
위해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된 폐기물 🟡 노란색 골판지류 상자형
일반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주사기·수액세트 ⬛ 검정(봉투)/노란(상자)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재활용 태반(재활용)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태반 🟢 녹색 흰색 투명 합성수지 (개별 포장)
⚠️ 중요 — 의료폐기물이 아닌 주요 사례
  • 가정에서 발생한 주사바늘, 혈당검사 침, 기저귀 → 생활폐기물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아닌 사업장(축산농가 등)의 폐의약품·주사기 → 사업장폐기물
  • 의학 분야가 아닌 연구기관(식품 LMO 등)의 배양액 →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이외의 폐의약품 → 사업장일반폐기물
  •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조영제·용기 → 의료폐기물 아님
  • 세척·소독 후 폐기하는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 사업장폐기물

보관·배출·처리 기준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즉시 종류별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종류별 보관시설 및 보관기간
종류보관시설전용용기도형색상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밀폐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과 성상 같은 경우: 냉장 4℃↓)
합성수지 상자형붉은색7일
조직물류전용 냉장시설 (4℃↓)합성수지 상자형노란색15일
조직물류 (치아)밀폐 전용 보관창고골판지 상자형노란색60일
조직물류 (태반)전용 냉장시설 (4℃↓)합성수지 상자형녹색15일
병리계밀폐 전용 보관창고골판지 상자형노란색15일
손상성밀폐 전용 보관창고합성수지 상자형노란색30일
생물·화학밀폐 전용 보관창고골판지 상자형노란색15일
혈액오염밀폐 전용 보관창고골판지 상자형노란색15일
일반의료폐기물밀폐 전용 보관창고골판지 상자형노란색15일 (입원실 없는 의원 냉장 시 30일)
📋
전용용기 사용 원칙
  • 봉투형 용기는 용량의 75% 미만으로만 투입
  • 위탁처리 시 봉투형 →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 골판지류 상자형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여서 사용
🏪
보관창고 기준
  • 바닥·안벽 —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자재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외부인 출입 제한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종류·양·보관기간 기재 표지판 설치 의무
🚛
수집·운반 기준
  • 4℃ 이하 냉장설비 설치·상시 가동
  • 밀폐된 적재함, 내부는 약물소독 가능 구조
  • 임시보관장소: 냉장 보관 5일 / 일반 2일
  • 격리의료폐기물: 보관형태 무관 2일 이내
🔥 처리 방법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 금지 (태반 제외). 위탁소각 또는 자가처리(소각·멸균분쇄)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생물화학폐기물 → 반드시 소각 (멸균분쇄 불가)
  • 멸균분쇄 잔재물(사업장일반폐기물) → 반드시 소각
  • 소각 잔재물(소각재·비산재·바닥재) → 반드시 매립

분리배출 방법

폐기물 유형별·배출원별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폐기물 혼입은 처리시설 과부하와 처리단가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 공통사항 — 의료기기
일회용 의료기기
(혈액·화학폐기물 포함)
→의료폐기물
미사용 일회용 기기 폐기→사업장폐기물
포장용기·사용설명서
(혈액 미접촉)
→재활용 분리배출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생물·화학폐기물
그 외 폐의약품→사업장일반폐기물
혈액 미접촉 수액백·앰플
(세척 후)
→재활용 가능
납 차폐복 (납 0.3% 이상)→지정폐기물
🩺 공통사항 — 보호구·기저귀
1회용 가운(혈액 묻은 경우)→의료폐기물
다회용 오염 가운 (세탁 후 폐기)→사업장일반폐기물
격리환자 기저귀→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환자 기저귀·혈액함유 기저귀→일반의료폐기물
그 외 환자 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보호자·방문객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
🦷 치과의원·병원
석션 흡입 액상폐기물→의료폐기물 (액상)
혈액·분비물 닦은 탈지면→일반의료폐기물
발치한 치아→조직물류폐기물
혈액 부착 의료기기 (세척 불가)→의료폐기물
혈액 부착 의료기기 (세척 가능)→세척 후 사업장폐기물 처리 가능
미사용 수은 원액·아말감 키트→의료폐기물 아님
🌿 한의원·한방병원
사용한 한방침→손상성폐기물 (보호캡 있는 경우 일반의료)
미사용·폐기 예정 한방침→사업장일반폐기물
치료 후 혈액 묻은 탈지면→일반의료폐기물
🐶 동물병원
의료행위 발생 조직물·배설물 기저귀→의료폐기물
건강한 동물의 단순 배설물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
이미용 과정 발생 털·발톱→사업장일반폐기물
포르말린 (조직물과 혼합·접촉)→의료폐기물
👶 조산원·부인과·신생아실
의료행위 발생 기저귀·패드·생리대→의료폐기물
일반 배설물 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태반 (재활용)→소각시설 or 재활용업체 인계
태반 (개인 소장 반출)→불가 (단, 본인 요청 시 묘지·화장 한정)
💉 주사·투석
바늘 분리 가능 주사기 — 바늘→손상성폐기물
바늘 분리 가능 주사기 — 본체→생물화학 또는 일반의료폐기물
일체형 주사기 (분리 불가)→손상성폐기물
보호 뚜껑 있는 주사기→일반의료폐기물도 가능
혈액투석 사용 폐기물→혈액오염폐기물
미사용 주사기·카테터 폐기→사업장일반폐기물
🩻 건강검진센터
감염병환자 등 사용 일회용품→의료폐기물
일반 건강검진자 사용 용품
(마우스피스·소변컵·슬리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내시경 — 혈액·체액 묻은 패드·장갑→일반의료폐기물
채혈 — 혈액 담긴 검사튜브→조직물류폐기물
채혈 — 사용된 채혈솜·밴드→일반의료폐기물
🏢 병원 로비·복도·화장실
전용용기 비치→자제 권고 (의료폐기물 발생지역 아님)
채혈솜 전용 수거함 설치→채혈실·건강검진 구역에서만 배출 유도
일반 쓰레기통에서 채혈솜 발견 시→접촉된 주변 부분만 재수거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이동

주요 질의회신 사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공식 Q&A 사례입니다. 궁금한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Q가정에서 사용한 주사기·기저귀도 의료폐기물인가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만 의료폐기물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주사기·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
Q복지관·사업장 건강지원실·학교 보건실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의료폐기물인가요?
▾
해당 기관이 별표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복지관·학교 보건실·사업장 건강지원실·마트 미생물검사·LMO 고등학교 실험 등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리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출장방문 시 발생한 폐기물은?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동물병원)이 아닌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배출시설 유무 및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Q조직물류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혈액·고름·혈액생성물 등 혈액이 흐를 정도로 담긴 경우 → 조직물류폐기물. 폐혈액백·혈액투석 시 사용 폐기물·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된 폐기물 → 혈액오염폐기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및 용기는 조직물류로 분류됩니다.
Q사용한 주사기와 주사침을 분리하지 않은 채 배출해도 되나요?
▾
주사바늘이 분리되지 않은 주사기는 인체 및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잔량 조영제 및 용기도 의료폐기물인가요?
▾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조영제 및 그 용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X-ray 필름이나 수은 혈압계·온도계는 의료폐기물인가요?
▾
X-ray 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수은이 포함된 혈압계·온도계는 수은함유폐기물(폐계측기기)로 지정폐기물 처리가 필요합니다.
Q격리되지 않은 HIV 감염자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인가요?
▾
격리의료폐기물은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입니다. 격리되지 않은 HIV 감염자의 의료행위 발생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격리환자가 남긴 잔반·식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식기·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 특성에 따라 감염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 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침상 소독 티슈·초음파젤 닦은 티슈는 의료폐기물인가요?
▾
침상에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낸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입니다. 초음파젤 티슈도 환자의 혈액·체액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Q보관창고 소독 주기와 사용 가능한 소독약품은?
▾
약물소독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소독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록누리 시스템 참고). 소독대장 관련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Q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제는 의료폐기물인가요?
▾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만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 외 폐의약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류)에 해당합니다.
Q파손된 앰플·바이알도 손상성폐기물인가요?
▾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이와 접촉한 앰플병은 생물화학폐기물입니다. 그 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손되었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마약류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나요?
▾
마약류가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인 경우만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폐기 절차·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Q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법정교육 주기는?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해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뚜껑을 항상 닫아야 하나요?
▾
사용 중 뚜껑 개폐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반드시 밀폐 포장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Q요양병원에서 단순 투약·재활치료 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가요?
▾
감염병 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가 아니고 혈액도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RFID 사용 불가합니다.
Q신생아실 건강한 아기 기저귀는?
▾
건강한 신생아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일반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의료폐기물 판정 도우미

단계별 질문에 답하여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세요.

📌 판정 단계별 확인
1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인가요?
아니오 → 非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예 → 2단계로
2
일회용 기저귀인가요?
예 → 별도 기저귀 판정 기준 참고 아니오 → 3단계로
3
감염 우려가 있거나 의료행위와 관련 있나요?
아니오 → 非의료폐기물 예 → 4단계로
4
감염병 격리 환자 관련 의료행위에서 발생했나요?
예 → 격리의료폐기물 🔴 아니오 → 5단계로
5
혈액이 다량 포함되어 있나요?
예 → 인체 조직물 → 조직물류폐기물 🟡 / 혈액이 유출될 정도 → 혈액오염폐기물 🟡 아니오 → 6단계로
6
바늘·침·파손 유리 시험기구인가요?
예 → 손상성폐기물 🟡 아니오 → 7단계로
7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이거나 이와 접촉했나요?
예 → 생물·화학폐기물 🟡 아니오 → 8단계로
8
시험·검사에 사용되었나요?
예 → 병리계폐기물 🟡 아니오 → 9단계로
9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나요?
예 →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골판지) 아니오 → 非의료폐기물
💡 폐기물 전용용기 기준

수분함량 85% 초과 또는 고형물 함량 15% 미만인 경우 "액상"으로 분류됩니다. 액상 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혼합 보관 시 주의사항
  • 전용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
  • 단,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사용 대상(격리·조직물류·손상성·액상)은 봉투형·골판지류에 혼합 보관 금지
  • 혼합 보관 기간은 혼합된 폐기물 중 가장 짧은 보관기간 적용
  •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 시 → 전체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제3판)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2023. 12
본 페이지는 환경부 공식 지침을 기반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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