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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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071)
2.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0. 1차 금속 제조업(24)
1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4. 전기장비 제조업(28)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8. 가구 제조업(32)
19. 기타 제품 제조업(33)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01)
24. 어업(03)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
27. 정보서비스업(63)
28. 금융 및 보험업(64~66)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연구개발업(70)은 제외한다)
31.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3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41~42)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