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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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25.>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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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071) 2.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0. 1차 금속 제조업(24) 1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4. 전기장비 제조업(28)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8. 가구 제조업(32) 19. 기타 제품 제조업(33)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01) 24. 어업(03)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3) 27. 정보서비스업(63) 28. 금융 및 보험업(64~66)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76)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연구개발업(70)은 제외한다) 31.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3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41~42)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