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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통합조회

안전보건교육강사,
법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에 따라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자체교육 강사 자격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이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입니다. 아래 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기본 자격과, ② 그 중 제4호('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인 [별표 1]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법령 원문 보기 ↗
제1호

사업장 내 안전보건 선임자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보건 관리 주체는 모두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①)
나.관리감독자 (법 제16조①)
다.안전관리자 (법 제17조① · 위탁수행자 포함)
라.보건관리자 (법 제18조① · 위탁수행자 포함)
마.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① · 위탁수행자 포함)
바.산업보건의 (법 제22조①)
▸ 가장 일반적인 사내 강사 자격
제2호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 교육받은 '해당 분야'에 한정
제3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입니다.

▸ 국가전문자격 보유자
제4호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아래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세부 기준은 아래 [별표 1] 참고 ↓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별표 1] (제3조의2·제10조·제15조 관련) · 개정 2025.11.27.
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 자격입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체교육 강사로 인정됩니다.
제1호

교육기관 강사 동급 이상 자격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강사 등급 기준 충족
제2호

사업주·대표자·안전보건 이사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경영 책임 라인
제3호

중처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소속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소속으로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전담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가능
▸ 전사(全社) 교육 권한
제4호

현장 작업 3년 이상 경력자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업주 인정 필요
제5호 가

전문기관 종사자 (실무경력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
제5호 나

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
제5호 다

근골격계·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해당 분야 국가면허·자격·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근골격계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직무스트레스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자격·학위 취득자
▸ 보건 전문 분야
제5호 라

의사·간호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 국가면허
제5호 마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전문자격
제5호 바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전문자격
제5호 사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자 (3년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
제5호 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 보건복지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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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Tip.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교육일지·교육일시·교육내용·참석자 명단·강사 자격 확인 자료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강사가 위 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근거(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선임서 등)를 함께 기록해 두면 점검·감독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령 근거 및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사업주의 자체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별표 1] (제3조의2·제10조·제15조 관련, 개정 2025.11.27.)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본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 원문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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