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강사,
법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에 따라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 자격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이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입니다. 아래 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기본 자격과, ② 그 중 제4호('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인 [별표 1]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선임자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보건 관리 주체는 모두 자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 교육받은 '해당 분야'에 한정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입니다.
▸ 국가전문자격 보유자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아래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세부 기준은 아래 [별표 1] 참고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세부 기준
교육기관 강사 동급 이상 자격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강사 등급 기준 충족사업주·대표자·안전보건 이사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경영 책임 라인중처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소속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소속으로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현장 작업 3년 이상 경력자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업주 인정 필요전문기관 종사자 (실무경력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근골격계·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해당 분야 국가면허·자격·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의사·간호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 국가면허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전문자격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전문자격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자 (3년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실무경험 보유자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 보건복지부 과정·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별표 1] (제3조의2·제10조·제15조 관련, 개정 2025.11.27.)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본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 원문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