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System · Form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시행령 제14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식 선임하고 그 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Overview · 03
총괄 책임의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최상위 총괄책임자로서, 본 선임계는 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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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선 임 자
소속직책
업 무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오니,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