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System · Form
관리감독자 지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시행령 제15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공식 지정하고,
그 안전보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본 지정서는 해당 의무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로 활용됩니다.
Overview · 03
현장 안전관리 기반 문서
현장 단위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기본 문서입니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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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권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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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 대 상 자
소속부서
직책
성명
▪ 수행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따른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보호구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참여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3] 참고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오니,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