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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62조 · 시행령 제14조 · 제53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 두 직책을 하나의 문서로 선임·지정하기 위한 통합 서식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동일인을 두 직책에 선임·지정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 03
적용 대상
도급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 본 서식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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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선 임 자
소속직책
업 무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 · 시행령 제53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오니,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