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개정 2023. 6. 27.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근거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1차·2차·3차 이상)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핵심 포인트 3가지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5년간 동일 위반행위 처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70%~90%로 감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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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일반기준 · 특정사업장 기준 · 규모별 감경기준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중대재해
나.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구분 | 상시근로자 기준 | 건설공사 기준 | 감경비율 |
|---|---|---|---|
| 가. | 50명 이상 ~ 100명 미만 | 1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100분의 90 |
| 나. | 10명 이상 ~ 50명 미만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0분의 80 |
| 다. | 10명 미만 | 3억원 미만 | 100분의 70 |
4. 개별기준
검색결과 —건
| 위반행위 및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위반행위 |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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