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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고시 D-day 계산 중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적용범위·검사장비기준·서식 정비
법률(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공포일
2026. 6. 24.
주 시행일
2026. 6. 26.
법제처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
신설 4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사업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사업장
벌칙 · 과태료
변경 없음 (적용범위·서식 정비 사항)
3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신설혼합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회전축·날개형 혼합기 적용.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가정용 등 10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1 제15호신설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분쇄기 적용.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식품용,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9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2신설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 항목 신설, 보유 필요 장비로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규정
별지3신설안전검사결과서 서식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신설 — 신청인·형식번호·관리번호·제조자·제조년월일 등 기재항목 포함
제11조개정재검토기한 갱신
개정 전2017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
개정 후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4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날개형 혼합기(산업용·식품용)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위 설비 보유 사업장 중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하는 사업장(신규 검사장비 보유기준 적용)
✕ 적용 제외 (주요 항목)
  • 혼합기: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밀폐 자동공급·배출구조, 가정용, 압력용기로 별도 안전성 확인받은 것 등
  • 파쇄기·분쇄기: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볼밀·제트밀, 식품용, 이동식·차량탑재형,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5사업장 준비사항
1
보유 설비 및 제외기준 대조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황파악
2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확인
3
제외 대상 여부 자체점검
제외기준 해당 여부가 모호한 설비는 시행 전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둔다.
시행전필수
4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반영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을 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해 확인한다.
즉시조치
5
관련 기록 정리
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을 정리해 향후 안전검사·심사 대응 자료로 보관한다.
문서관리
6벌칙 및 과태료
본 개정은 안전검사 절차·적용범위·서식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벌칙·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그 수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 6. 24. (공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고시
2026. 6. 26. (주 시행일)
개정 고시 전체 조항 시행 — 별도 경과조치 없음
legislation impact analysis report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safety inspection procedure notice amendment · iso 45001 impact analysis
법령명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공포일 : 2026년 6월 24일  |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작성 : 산업안전지원센터㈜
1법령 기본정보
법령명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개정유형일부개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공포일2026. 6. 24.
주 시행일2026. 6. 26.
즉시시행조항없음 (전체 조항 동일 시행일)
개정요약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적용범위(별표1 제14·15호),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별표2), 안전검사결과서 서식(별지3) 신설 및 재검토기한(제11조) 갱신
2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 (신설)
혼합기 적용범위 및 10개 항목 제외기준
별표1 제15호 (신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 및 9개 항목 제외기준
별표2 (신설)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별지3 (신설)
(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제11조 (개정)
재검토기한 기준일 갱신 — 2017.1.1.→2026.1.1. 기준 매 3년
3ISO 45001 연계 영향 분석
6.1.3 — 법적 요구사항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최신 상태로 유지
영향 분석 :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적용범위·제외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요구사항 등록부에 해당 설비군의 적용/제외 판단기준을 갱신해야 함.
조치 방향 :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갱신 → 대상·제외 설비 목록 구분 반영
8.1.4 —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감소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저감 조치의 계획·이행·관리
영향 분석 :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위험성평가서의 설비 목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조치 방향 : 제외기준 대조 →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목록 갱신
7.1 — 자원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수립·이행·유지·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및 제공
영향 분석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신청하는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을 보유해야 하므로 장비 자원 확보가 필요함.
조치 방향 :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 신규 장비 보유·교정 계획 수립
7.5 — 문서화된 정보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관리·보존
영향 분석 :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이 새로운 문서화된 정보로 추가되어 서식 관리체계 반영이 필요함.
조치 방향 : 검사기관 협의 → 신규 서식 확인 및 문서관리대장 반영
4사업장 반영 필요사항
구분조치 내용ISO 45001 연계담당자완료목표일
현황파악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현황 및 제외기준 대조6.1.3  
서류확인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신규 장비기준 확인7.1  
자체점검제외 대상 여부 불명확 설비 자체점검8.1.4  
서식반영안전검사결과서 신설 서식 검사기관 사전 협의7.5  
기록관리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 정리·보관7.5 / 9.2  
5관련 문서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 위험성평가서(혼합기·파쇄기·분쇄기 항목) · 자율검사프로그램 장비 보유대장 · 안전검사결과서(혼합기 서식)
6검토 및 결재
작성자(서명 또는 인)
검토자(서명 또는 인)
승인자(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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