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ED SAFETY REFERENCE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조회
SUPERVISOR HAZARD PREVENTION DUTIES
관리감독자가 작업 종류별로 수행해야 하는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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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에는 프레스등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 작업, 크레인 작업, 위험물 작업, 전기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작업 종류별 관리감독자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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