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System · Form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시행령 제53조
Overview · 01
문서의 목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Overview · 02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Overview · 03
지정 대상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직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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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대 상 자
소속직책
직 무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귀하를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오니,
상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