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 시행령 제96조의2 · 시행규칙 제194조의2
우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일까요?
사업장 형태와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를 입력하면 설치의무 및 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계산
단독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둘 이상 사업장 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정 최소 바닥면적을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설치·관리기준 일부 적용제외 (비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6호 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차수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에 따른 세부 기준입니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 — | 1,500 | 1,500 | 1,500 |
|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 50 | 250 | 500 |
※ 휴게시설 미설치는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상한액인 1,5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위반 항목(제1호~제11호) 1건당 산정되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 시 차수가 가중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中
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 근거: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 1차 1,500만원 / 2차 1,500만원 / 3차 이상 1,500만원
거.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근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 세부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본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 관계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