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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 시행령 제96조의2 · 시행규칙 제194조의2

우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일까요?

사업장 형태와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를 입력하면 설치의무 및 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 계산

단독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둘 이상 사업장 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정 최소 바닥면적을 계산합니다.

설치·관리기준 일부 적용제외 (비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6호 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차수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에 따른 세부 기준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 1,500 1,500 1,500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 휴게시설 미설치는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상한액인 1,5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위반 항목(제1호~제11호) 1건당 산정되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 시 차수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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