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조회별표18 법정 유형 · 적정공기 판정 기준 · 현장 조치사항
Gas Properties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4대 가스 물성
별표18 적정공기 판정의 기준이 되는 산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의 화학적 특성입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공기 대비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습니다.
농도 단위 안내 —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의 비율입니다. 산소·이산화탄소처럼 비교적 높은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ppmparts per million, 전체를 100만으로 두었을 때의 비율입니다(1% = 10,000ppm). 일산화탄소·황화수소처럼 미량으로도 위험한 가스의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나타납니다.
Quick Lookup
장소명·현장용어로 검색
정화조, 맨홀, 드라이아이스, 질소 퍼지처럼 현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검색하면 법령 원문과 해설, 현장 점검 포인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ded Assessment
질문으로 확인하는 밀폐공간 가능성
장소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구조, 사용이력, 물질, 작업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 관련 가능성이 있는 별표18 조항을 추천합니다.
Atmosphere Check
산소·유해가스 농도 판정
측정값을 입력하면 별표18 제14호 및 적정공기 기준(제618조)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네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적정공기 여부를 종합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항목 | 적정공기 기준 | 기준 이탈 시 |
|---|---|---|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18% 미만 산소결핍 / 23.5% 이상 산소과잉 |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1.5% 이상 기준 초과 |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30ppm 이상 기준 초과 |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10ppm 이상 기준 초과 |
Pre-work Control
밀폐공간 작업 전 핵심 확인사항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작업 전에 준비해야 할 관리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제619조·제619조의2 기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목록화
위치, 설비명, 내부물질, 출입구조, 담당부서를 식별해 관리대장으로 유지합니다.
작업정보·작업자 지정
작업 일시·기간·내용,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해 작업 시작 전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합니다(제619조의2제1항).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연결배관, 밸브, 불활성가스 잔류, 작업 중 발생가스와 외부 유입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기·격리·보호구 등 후속조치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기, 에너지·배관 격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조치합니다.
감시인·비상연락·구조체계
작업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이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춥니다.
작업 전 교육 및 숙지 확인
위험성, 측정장비 조작법, 적정공기 기준, 비상조치 절차를 작업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합니다(제619조의2제2항).
작업장 출입구 게시
작업정보, 작업자, 측정결과,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작업 종료 시까지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작업 중단·재개 시 재측정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거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다시 측정해 작업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측정·평가 결과 3년 보존
측정·평가자 성명, 일시·장소,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제619조의2제4항, 2025.12.1 신설).
법령·자료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및 별표18 ‘밀폐공간’(2023.11.14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측정평가결과 3년 보존 조항 2025.12.1 신설)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부록1 별표18 해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 8. 2. 법령 원문과 가이드 해설을 구분해 구성했습니다.
본 조회 결과는 현장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정보입니다. 실제 작업 전에는 사업장의 공정·설비·물질·환기·출입구조 및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위험성평가와 법정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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