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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조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조회별표18 법정 유형 · 적정공기 판정 기준 · 현장 조치사항

18개별표18 법정 유형
4종적정공기 핵심 지표
3년측정·평가 결과 보존
2026.8법령 확인 기준일
별표18 제14호·제18호는 포괄조항으로 항상 함께 적용됩니다. 제1호~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도 산소 18% 미만·23.5% 이상, 이산화탄소 1.5%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상이면 밀폐공간으로 판정됩니다(제14호).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제18호). 최종 판정은 반드시 실측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Gas Properties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4대 가스 물성

별표18 적정공기 판정의 기준이 되는 산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의 화학적 특성입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공기 대비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습니다.

O₂산소
분자량32.00 g/mol
공기대비 비중약 1.11
색상·냄새무색·무취
연소성조연성(연소를 도움)
공기 중 정상농도는 약 20.9%입니다. 18% 미만이면 산소결핍, 23.5% 이상이면 산소과잉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CO₂이산화탄소
분자량44.01 g/mol
공기대비 비중약 1.53
색상·냄새무색·미약한 산미
연소성불연성
공기보다 무거워 피트·맨홀 등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습니다. 발효·부패·연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CO일산화탄소
분자량28.01 g/mol
공기대비 비중약 0.97
색상·냄새무색·무취
연소성가연성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강해 저농도에서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무색·무취라 감각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H₂S황화수소
분자량34.08 g/mol
공기대비 비중약 1.19
색상·냄새무색·계란 썩는 냄새
연소성가연성
낮은 농도에서는 특유의 냄새로 감지되지만, 고농도에서는 후각신경이 마비되어 오히려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로 안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도 단위 안내 —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의 비율입니다. 산소·이산화탄소처럼 비교적 높은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ppmparts per million, 전체를 100만으로 두었을 때의 비율입니다(1% = 10,000ppm). 일산화탄소·황화수소처럼 미량으로도 위험한 가스의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나타납니다.

Guided Assessment

질문으로 확인하는 밀폐공간 가능성

장소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구조, 사용이력, 물질, 작업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 관련 가능성이 있는 별표18 조항을 추천합니다.

참고용 판정

1. 이 공간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도록 설계된 장소입니까?

2. 출입구가 좁거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 출입해야 합니까?

3. 다음 중 공간 내부에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4. 공간·설비의 형태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복수선택)

5. 작업 중 가스가 새로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요: 이 도구는 법정 유형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사전 검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업장 현장 확인과 산소·유해가스 실측 결과를 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Atmosphere Check

산소·유해가스 농도 판정

측정값을 입력하면 별표18 제14호 및 적정공기 기준(제618조) 충족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작업 전 필수 측정
O₂산소
미입력
적정18~23.5% 미만
CO₂이산화탄소
미입력
적정1.5% 미만
CO일산화탄소
미입력
적정30ppm 미만
H₂S황화수소
미입력
적정10ppm 미만
측정값을 입력해 주세요.

네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적정공기 여부를 종합 판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항목적정공기 기준기준 이탈 시
산소18% 이상 23.5% 미만18% 미만 산소결핍 / 23.5% 이상 산소과잉
이산화탄소1.5% 미만1.5% 이상 기준 초과
일산화탄소30ppm 미만30ppm 이상 기준 초과
황화수소10ppm 미만10ppm 이상 기준 초과
판정 해석: 적정공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밀폐공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중 농도 변화, 가스 누출·발생 가능성, 환기상태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Pre-work Control

밀폐공간 작업 전 핵심 확인사항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작업 전에 준비해야 할 관리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제619조·제619조의2 기준).

실무 체크리스트
01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목록화

위치, 설비명, 내부물질, 출입구조, 담당부서를 식별해 관리대장으로 유지합니다.

02

작업정보·작업자 지정

작업 일시·기간·내용,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03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해 작업 시작 전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합니다(제619조의2제1항).

04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연결배관, 밸브, 불활성가스 잔류, 작업 중 발생가스와 외부 유입경로를 함께 확인합니다.

05

환기·격리·보호구 등 후속조치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기, 에너지·배관 격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조치합니다.

06

감시인·비상연락·구조체계

작업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감시인이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춥니다.

07

작업 전 교육 및 숙지 확인

위험성, 측정장비 조작법, 적정공기 기준, 비상조치 절차를 작업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합니다(제619조의2제2항).

08

작업장 출입구 게시

작업정보, 작업자, 측정결과,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작업 종료 시까지 출입구에 게시합니다.

09

작업 중단·재개 시 재측정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거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다시 측정해 작업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측정·평가 결과 3년 보존

측정·평가자 성명, 일시·장소, 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제619조의2제4항, 2025.12.1 신설).

구조 원칙: 밀폐공간 사고는 무보호 상태로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에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즉시 신고한 뒤, 준비된 구조절차와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자료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및 별표18 ‘밀폐공간’(2023.11.14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측정평가결과 3년 보존 조항 2025.12.1 신설)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부록1 별표18 해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 8. 2. 법령 원문과 가이드 해설을 구분해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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