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통합조회
광고 안전보건정보조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조회별표18 법정 유형 · 적정공기 판정 기준 · 현장 조치사항 18개별표18 법정 유형 4종적정공기 핵심 지표 3년측정·평가 결과 보존 2026.8법령 확인 기준일 별표18 제14호·제18호는 포괄조항으로 항상 함께 적용됩니다. 제1호~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도 산소 18% 미만·23.5% 이상, 이산화탄소 1.5%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상이면 밀폐공간으로 판정됩니다(제14호).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