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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C PRACTICAL TOOL현장형 안내 BETA2026.08 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환기설비 쉬운 판별
법령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법만 선택해 주세요.
시스템이 작업조건을 법령 기준으로 바꾸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쉽게 안내합니다.
1물질 찾기물질명·CAS No.
→
2작업 설명장소·시간·발생형태
→
3조치 확인국소배기·전체환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430조 · 별표 1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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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물질을 선택하면 유기화합물인지, 특별관리물질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법률용어 대신 실제 작업 상황만 묻습니다. 제품·혼합물의 함유량 자체가 관리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회를 이용하세요.
1 / 5사용 물질20%
WHY?
환기설비는 왜 구분해서 적용할까요?
핵심은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호흡영역으로 퍼지기 전에 얼마나 가까이에서 제어하느냐입니다.
발생원을 닫힌 구조 안에 두어 작업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먼저 검토발생원 바로 근처의 후드로 빨아들여 작업장 전체로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발생원 제어의 기본작업장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법정 특례·조건 확인 필요전문도구 01 전체환기장치 필요환기량 계산유기화합물 · 제430조
전체환기장치 필요환기량
전체환기 적용 경로가 확인된 경우 사용하는 계산기입니다. 계산값은 법정 필요환기량이며 배풍기 선정값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Q (㎥/hr)=
24.1 × 비중 × 사용량(L/hr) × K
분자량 × 노출기준(ppm)
× 106분자량 × 노출기준(ppm)
공기 혼합 상태에 따른 안전계수 K
비중·분자량·노출기준·사용량을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빠른선택 값은 입력 편의를 위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MSDS와 노출기준을 확인하세요.
전문도구 02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제429조 · 별표 13
후드 제어풍속 기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 후드가 유해물질을 포집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최소 기류속도입니다.
가스·증기냄새가 나거나 증발하는 형태
+흄·분진·미스트눈에 보이는 미세 입자 형태
| 물질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 |
|---|---|---|
| 가스 상태가스·증기 | 포위식 · 포위형 | 0.4 m/sec |
| 외부식 · 측방흡인형 | 0.5 m/sec | |
| 외부식 · 하방흡인형 | 0.5 m/sec | |
| 외부식 · 상방흡인형 | 1.0 m/sec | |
| 입자 상태흄·분진·미스트 | 포위식 · 포위형 | 0.7 m/sec |
| 외부식 · 측방흡인형 | 1.0 m/sec | |
| 외부식 · 하방흡인형 | 1.0 m/sec | |
| 외부식 · 상방흡인형 | 1.2 m/sec |
쉽게 이해하기
포위식은 발생원을 후드가 감싸는 방식이라 비교적 낮은 풍속으로도 포집하기 쉽습니다. 외부식은 떨어진 곳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리와 방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