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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공포 즉시 전체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 고용노동부령(안)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 외 2건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게시일(공고일)2026-07-14
의견제출기한2026-08-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시행 예정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한(2026-08-24) 이후 확정 공포되면 정식 영향 분석 페이지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1개정안 개요
주요 개정 수
신설·강화 3건 · 조문정비 다수
제90조(완화) · 별표5(신설·강화 3건) · 제95조·제155조·별표9·별지 3종(정비)
주요 적용 대상
벌목업 사업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벌목작업·밀폐공간작업·화재감시작업 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제출 대상 등
벌칙 수준
원문에 별도 벌칙조항 명시 없음
본 개정안은 교육내용·지정신청 절차 관련 조항으로, 조문별 이유서·규제영향분석서에 벌칙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2주요 개정내용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관할 인접청 대상 확대
현행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면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제한
개정안"(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구를 삭제하여 건설공사 분야를 포함한 모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대상 확대
개정 취지 — 2025.12.30.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을 반영해, 건설공사 분야 지도기관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예방 지도의 실효성 제고
별표5(40호)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신설
현행벌목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채용 시) 교육 대상으로 분류되어 위험성 교육이 미흡
개정안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40. 벌목작업" 신설. 교육내용: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
개정 취지 — 최근 3년('23~'25) 임업 현장 사망사고 45명 중 벌도목 등에 깔림·맞음이 75.6%(34명)를 차지하고, 사망자 중 근속 1개월 미만자가 82.2%(37명)에 달해 미숙련자 대상 특별교육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별표5(34호)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 강화
현행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비상연락처·대피용 기구 관련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밀폐공간의 위험성, 사고 시 구조요청이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내용에 추가
개정 취지 —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역량을 높여 인명피해 확대를 방지
별표5(38호)화재감시 작업의 특별교육 대상 해당 여부 명확화
현행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으로만 규정되어, 화재감시자가 수행하는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되는지 불명확
개정안"화재위험작업"을 "화재위험작업 및 화재감시 작업"으로 개정하여 화재감시 작업도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개정 취지 — 용접·용단작업 시 배치되는 화재감시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
제95조·제155조·별표5(25호)·별표9·별지64·68·74호조문 정비
현행제95조제5항 인용조문 "제27조제4항", 제155조제1항제4호 "유해성ㆍ유험성"(오타), 별표5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별지 64·68호서식 "법 제112조제6항" 인용, 별지 74호서식 "시행령 제91조제2항" 인용
개정안각각 "제27조제5항"으로 인용조문 수정, "유해성ㆍ위험성"으로 오타 수정, "2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으로 문구 수정, "법 제112조의2"로 인용조문 수정, "시행령 제89조제2항"으로 인용조문 수정. 별표9 안전·보건표지 기본모형 중 금지표시 그림 지시선도 수정
개정 취지 —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오탈자 정비를 통해 현장 해석 혼선 방지
3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건설공사 분야를 포함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체(제90조)
- 벌목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주(별표5 40호) — '25.12월 기준 약 2,007개소, 근로자 약 6,068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하는 사업장(별표5 34호)
-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사업장(별표5 38호)
-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제출 대상자(제15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 관련 서식 사용자(별지64·68·74호)
✕ 적용 제외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동일 작업에 재종사하는 경우 등 기존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면제 요건은 벌목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일용근로자가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시행규칙 별표4 비고2)
4사업장 준비사항 (입법예고 단계 사전 점검)
1
벌목작업 해당 여부 현황 파악
사업장 또는 협력업체가 벌목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일용근로자 등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실시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현황파악
2
밀폐공간·화재감시작업 교육자료 사전 검토
밀폐공간 작업이나 용접·용단 화재감시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기존 특별교육 자료에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법 등 추가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비해둘 수 있습니다.
서류확인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접청 지정신청 검토
건설공사 분야 지도기관인 경우, 개정 후 인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지정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해 사업 확장 여부를 미리 검토해둘 수 있습니다.
교육준비
4
서식 인용조문 변경사항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석면조사 생략 확인신청 등 관련 서식(별지 64·68·74호)을 사용하는 경우, 인용조문 변경(법 제112조의2, 시행령 제89조제2항)을 확인해둡니다.
문서관리
5
의견제출기한(2026-08-24) 내 검토의견 제출 여부 결정
벌목작업 특별교육 신설 등 실무에 영향이 큰 조항이 있다면,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행전필수
5벌칙 및 과태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원문에는 이번 개정 조항(제90조, 별표5, 제95조·제155조·별표9·별지서식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규정된 벌칙 조항이 확인되는 대로 본 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추진 일정
2025-12
고용노동부-산림청 합동 재해예방 간담회, 벌목작업 유관협회 의견수렴
2026-01
기계톱 이용 안전관리 강화 민관 실무협의회,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026-07-14
입법예고 게시 시작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2026-08-24
의견제출기한 마감
공포일 미정
심사·공포 절차 진행 예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OSSC
legislation monitoring brief ·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1
기본정보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 게시기간 | 2026-07-14 ~ 2026-08-24 |
| 의견제출기한 | 2026-08-24 | ||
2
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접청 지정신청 대상을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전체 분야로 확대(제90조)
②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 — 임업기계 특성·위험성, 안전작업방법, 안전거리·기준, 보호구·신호방법 교육(별표5 40호)
③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비상연락처·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방법 등 추가(별표5 34호)
④ 화재감시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화(별표5 38호)
⑤ 제95조·제155조 인용조문 및 오타 수정, 별표9·별지 64·68·74호 서식 정비
②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 — 임업기계 특성·위험성, 안전작업방법, 안전거리·기준, 보호구·신호방법 교육(별표5 40호)
③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에 비상연락처·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방법 등 추가(별표5 34호)
④ 화재감시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임을 명확화(별표5 38호)
⑤ 제95조·제155조 인용조문 및 오타 수정, 별표9·별지 64·68·74호 서식 정비
3
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벌목작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특별교육(2시간 또는 16시간) 실시 체계를 미리 검토해보기
• 밀폐공간·화재감시 작업 특별교육 자료에 추가될 내용(비상연락처, 대피기구 등)을 가볍게 점검해보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경우 인접청 지정신청 확대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기
• 사업장 실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의견제출기한(8.24) 내 검토의견 제출 여부 검토하기
• 밀폐공간·화재감시 작업 특별교육 자료에 추가될 내용(비상연락처, 대피기구 등)을 가볍게 점검해보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경우 인접청 지정신청 확대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기
• 사업장 실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의견제출기한(8.24) 내 검토의견 제출 여부 검토하기
관련 영향 예상 영역: ISO 45001 역량(7.2), 법적 요구사항(6.1.3) 등과 연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 · safetysupport.co.kr · 본 브리프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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