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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CIVIL ACCIDENT CHECKER

중대시민재해 대상 조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대상 여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 기준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조회 도구입니다.

핵심 원인결함설계·제조·설치·관리
대상 범위3원료·시설·교통수단
결과 요건1·10·10사망·부상·질병
관리 의무체계인력·예산·점검·절차

APPLICABILITY CHECK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조회

쉬운 질문에 답하면 관리대상 해당 가능성과 우선 확인사항이 실시간으로 정리됩니다. i 버튼을 누르면 관련 법령 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무엇을 운영·관리하거나 취급하고 있나요?

먼저 대상을 구분합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대중교통수단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01-A해당 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에 가까운가요?

시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종류, 규모, 면적, 운영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B법에서 제외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나요?

일부 소상공인 사업장,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A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가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지 확인합니다.

01-A제품·원료를 만들거나 판매·유통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가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나 제품이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02우리에게 실제 관리 책임이 있나요?

소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점검, 보수, 예산, 개선조치에 대해 실제 결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3외부업체에 맡겼더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위탁을 주었다고 항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장비·비용·점검기준을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04안전상 결함이나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이 있나요?

사고가 발생했는지보다 먼저, 설계·제조·설치·관리 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TERMS & LEGAL BASIS

중대시민재해 판단에 필요한 핵심 용어

각 카드의 i 버튼을 누르면 관련 법령 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시민 또는 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원료·제조물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또는 제조·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법령이 정한 규모·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법령 구조 한눈에 보기

정의법 제2조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의무법 제9조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체 조치시행령 제8~11조인력·예산·점검·절차·의무이행관리
처벌법 제10·11조사업주·경영책임자등 처벌 및 양벌규정

SAFETY & HEALTH DUTIES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유형별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해야 할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인력 확보

안전·보건 관리업무,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을 수행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02예산 편성·집행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점검, 위험징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해야 합니다.

03유해·위험요인 점검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04위험징후 대응

제보나 위험징후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확인되면 신고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05발생 시 보고·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 긴급조치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06반기 1회 이상 점검

인력과 예산 관련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01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 업무, 안전계획 이행, 이용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02예산 편성·집행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03안전점검 계획·수행

관계 법령상 안전점검 등이 계획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04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05업무처리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긴급구호, 긴급안전점검, 신고와 개선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06도급·용역·위탁 관리

운영·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평가기준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01의무이행 점검

원료·제조물은 반기 1회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은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02보고체계 확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03미이행 사항 조치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04교육 이수 점검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이 실시 또는 이수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05교육 미실시 조치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06증빙자료 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교육자료, 예산집행 내역,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PENALTY STANDARD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법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에 이른 경우의 처벌 기준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기준입니다.

법인·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

처벌 기준은 사고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관리상의 결함,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재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본 도구는 중대시민재해 해당 가능성과 주요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인용은 화면 이해를 위한 요약형으로 제공되며,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 원문과 개별 사업장의 관리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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