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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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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분류
C 발암성 물질
—
Carcinogen · 암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M 생식세포 변이원성
—
Mutagen ·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R 생식독성 물질
—
Reproductive toxicant · 생식기능·발생·수유에 유해한 물질
해당 물질의 추가적인 유해·위험성 등 상세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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