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입법예고 계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및 노무수령인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본 건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규모신설 10건 · 개정 6건 주요 적용대상화물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