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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계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및 노무수령인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본 건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규모신설 10건 · 개정 6건
주요 적용대상화물차주 ·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 통학버스기사
벌칙·과태료이번 개정에 신설 벌칙 없음
(모법 벌칙 준용)

주요 개정내용 (제67조 · 제68조)

제67조제5호택배원의 범위 세분화
현행택배사업(집화·수송·배송)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단일 규정
개정안가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설치수반 배송 포함) / 나목: 그 외 택배사업 종사자로 이원화
제67조제6호퀵서비스업자 → 퀵서비스업 사업주로 표현 명확화
현행“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자로 규정
개정안“퀵서비스업(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정의 구체화
제67조제9호대리운전업자 정의 신설
현행“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자로만 규정, 정의 없음
개정안“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승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정의 신설
제67조제10호방문판매원 요건 완화 및 자가소비자 제외
현행“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상시성 요건 존재
개정안상시성 요건 삭제, 다만 방문판매 없이 자가소비만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제67조제12호가전제품 설치기사 정의 재정비
현행가전제품을 배송·설치·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개정안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신설제67조제13호마목·바목 — 화물차주 유형 추가
현행<신설>
개정안마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바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신설제67조제13의2호·13의3호 — 위수탁 물류운송 화물차주
현행<신설>
개정안13의2: 택배사업자·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13의3: 대규모(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무점포판매업, 음식점·주점업(가맹사업), 기관 구내식당업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물류센터·점포로 운송·배송하는 화물차주
신설제67조제13의4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행<신설>
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세부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위임)
신설제67조제15호~17호 — 방과후강사·관광통역안내사·통학버스기사
현행<신설>
개정안15호: 초중등교육법상 방과후학교 과정 담당 강사 / 16호: 관광진흥법상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자 / 17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제68조안전보건교육 대상 범위 확대
현행제2호, 제4호~제6호 및 제9호~제13호 대상자만 안전보건교육 대상
개정안제13의2호~제13의4호 및 제17호(어린이통학버스기사) 대상자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추가 — 단 15호(방과후강사)·16호(관광통역안내사)는 교육의무 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신규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편입)

  • 자동차 운송·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 (제13호마·바목)
  • 물류센터 간 위수탁 운송 화물차주 (제13의2호)
  • 유통·외식·구내식당 물류운송 화물차주 (제13의3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제13의4호)
  • 방과후학교 강사 (제15호)
  • 관광통역안내사 (제16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제17호)
  • 노무수령인: 위 화물차주(13의2~4호) 및 통학버스기사(17호)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신규 부담

⛔ 적용제외 / 교육의무 제외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중 방문판매 없이 자가소비만 하는 경우 (제10호 단서, 특고종사자 범위 자체에서 제외)
  • 방과후강사(제15호), 관광통역안내사(제16호): 특고종사자 범위에는 포함되나 제68조 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에는 미포함
  • 그 외 원문에 별도로 명시된 적용제외 조건 없음 — 개별 대상 해당 여부는 각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사업장 준비사항

1
노무제공자 현황 재점검

화물운송·배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협력업체·개인사업자 중 신설 각호(13호마·바목, 13의2~4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가 있는지, 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위탁·운용하고 있는지 전수 확인

현황파악
2
위수탁 계약서·업무 구조 점검

운수사업자·택배사업자·유통점포·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업무위탁 관계에서 자사가 “노무수령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 및 실제 지시·관리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

서류확인
3
안전보건교육 실시체계 마련

13의2호~13의4호 화물차주 및 17호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노무수령인으로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명부, 교육 주기, 교육기관 또는 자체교육 방식을 사전 설계

교육준비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대장 정비

신규 편입 대상자별 계약서, 업무위탁 내역, 교육 이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특고종사자 관리대장 양식에 신설 유형 항목 추가

문서관리
5
시행일 전 교육 이행체계 완비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예정이므로, 실제 공포일 확정 즉시 역산하여 시행일 이전까지 교육 실시 체계 구축을 완료

시행전필수
6
필요 시 입법예고 의견 제출 검토

사업 특성상 이번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검토

즉시조치

입법예고 및 시행일 타임라인

2026-07-06
입법예고 공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작
2026-08-18
의견제출 마감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서면·전자우편(ringgirl7@korea.kr)으로 의견 제출 가능
공포일 미정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현재 법제처 심사 전 단계 (원문 기재 기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예정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지원센터㈜ · OCCUPATIONAL SAFETY SUPPORT CENTER
LEGISLATION IMPACT ANALYSIS REPOR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향 분석 보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작성일:
공고일: 2026-07-06  |  의견제출기한: 2026-08-18  |  시행예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작성기관: 산업안전지원센터㈜

섹션 1. 법령 기본정보

법령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개정유형일부개정 (입법예고)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공고일2026-07-06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즉시시행조항없음
개정요약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화물차주 신규유형·방과후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추가하고,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

섹션 2. 주요 개정내용

조항개정 내용
제67조5호택배원 정의를 가목(생활물류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나목(그 외 택배사업)으로 이원화
제67조6·9·10·12호퀵서비스업·대리운전업 정의 명확화, 방문판매원 상시성요건 삭제(자가소비자 제외), 가전제품 설치기사 업무범위 재정의
제67조13호마·바목
(신설)
자동차 운송·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를 특고종사자 범위에 추가
제67조13의2~4호
(신설)
위수탁 물류센터간 운송, 유통·외식·구내식당 물류운송,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 화물차주 추가
제67조15~17호
(신설)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고종사자 범위에 추가
제68조안전보건교육 대상에 13의2~4호 및 17호 추가 (15·16호는 교육의무 제외)

섹션 3. ISO 45001 연계 영향 분석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조직에 적용되는 법적·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서화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영향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관계가 신규 법적요구사항으로 편입된다. 법적요구사항 등록부(Legal Register)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에서 6.1.3 부적합으로 지적될 리스크가 있다.
조치 방향: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갱신 → 신규 대상 노무제공관계 식별 → 준수평가 절차 반영
7.2 역량 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안전보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의 필요역량 결정 및 교육훈련 제공
영향 분석: 노무수령인으로서 13의2~4호 화물차주 및 17호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신설된다. 위탁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조직의 역량관리·교육체계에 포함하지 않으면 인증범위와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조치 방향: 노무제공자 교육대상자 명부화 → 교육주기·방식 설계 → 교육이수기록 관리체계 구축
8.1.4.3 도급업체 영향도: 중간~높음
요구사항: 도급업체 및 그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프로세스 수립·이행
영향 분석: 위수탁 구조로 운영되는 화물차주(13의2·13의3호) 및 방문판매·가전설치 등 업무위탁 관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조직이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해야 할 노무제공자의 범위와 책임소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 방향: 위수탁 계약서 안전보건 조항 점검 → 노무수령인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립 → 도급업체 관리대장 갱신
7.5 문서화된 정보 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갱신·관리
영향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대장, 계약서, 교육이수기록 등 신규 문서화 정보가 추가되며, 기존 양식에 신설 각호(13호마·바목, 13의2~4호, 15~17호) 항목 반영이 필요하다.
조치 방향: 특고종사자 관리대장 양식 개정 → 문서 개정이력 관리 → 관련 부서 배포 및 교육

섹션 4. 사업장 반영 필요사항 (액션 아이템)

조치사항ISO 연계완료목표일담당자
노무제공자 현황 재점검6.1.3  
위수탁 계약서·업무구조 점검8.1.4.3  
안전보건교육 실시체계 마련7.2  
특고종사자 관리대장 정비7.5  
시행일 전 교육 이행체계 완비7.2 / 6.1.3  

섹션 5. 관련 문서

  • 법적 요구사항 등록부 (Legal Register)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대장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교육이수기록부
  • 도급업체(노무제공자) 안전보건 관리대장
  • 위수탁 계약서 안전보건 조항 체크리스트

섹션 6. 검토 및 결재

작성자검토자승인자
   
본 보고서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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