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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고 안전조치 구체화·감정노동 보호

일부개정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고용노동부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신설 2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수령인), 고객응대 특고, 배달앱 운영자 벌칙·과태료해당 조항 없음(안전·보건조치 작업기준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제672조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현행고객 폭언 대응지침 제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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