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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고용노동부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
신설 2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수령인), 고객응대 특고, 배달앱 운영자
벌칙·과태료
해당 조항 없음(안전·보건조치 작업기준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제672조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현행고객 폭언 대응지침 제공·교육 실시 등 다소 추상적인 조치 위주로 규정, 신규 특고 유형(화물차주 등)에 대한 조치 미비
개정안영 제67조 제13의4호(화물차주 등) 해당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제3조·제4조·제5조~제53조 등 구체적 조문으로 명시(제9항 신설), 제17호(어린이통학버스기사) 해당자는 제동장치 정기 확인 의무 신설(제11항 신설). 기존 "대응지침 제공" 조항은 삭제하고 감정노동 보호조치(신설 제672조의2)로 이관
제672조의2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조치

현행<신설> — 별도 조문 없음, 각 항에 "대응지침 제공" 수준으로 산재
개정안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규정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예방조치 준용 ② 건강장해 발생·우려 시 영 제41조에 따른 필요 조치
제673조제1항제3호 신설

배달앱 운영자의 고객 폭언 예방 안내의무

현행배달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의무만 규정
개정안고객이 배달종사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의무 신설. 적용 대상 근거 조문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변경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영 제67조제13호마·바목, 제13의2~4호)의 노무수령인
  • 어린이통학버스기사(영 제67조제17호)의 노무수령인
  •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영 제67조제1·3~12·15~17호)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배달앱 운영자)

✕ 적용 제외

  • 원문 부칙·본문상 별도의 적용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배달종사자 관련 의무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중개하는 사업자 기준이므로, 앱을 통하지 않는 배달 중개 방식은 조문상 명시적 언급 없음

사업장 준비사항

1

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 현황 및 신설 작업기준 대비 파악

현장에서 위탁 계약 중인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설되는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조문(제9항·제11항)과 현재 운영 방식의 격차를 점검합니다.

현황파악
2

고객응대 특고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 체계 검토

고객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기준의 예방조치를 참고해 현재 대응 매뉴얼과 비교해둡니다.

서류확인
3

배달앱 운영 시 안내문구·음성안내 기능 반영 가능성 검토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폭언 예방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기능을 앱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개발 일정과 함께 미리 검토해둡니다.

문서관리
4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노무수령인·플랫폼 운영자별 이행 준비 일정에 반영합니다.

시행전필수

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07-06 ~ 2026-08-18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주 시행일 (공포일 확정 전까지 구체적 날짜 산정 불가)

SAFETY SUPPORT CENTER Co., Ltd.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작성일

산업안전지원센터㈜

⚠ 본 브리프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1기본정보

법령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게시기간2026-07-06 ~ 2026-08-18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2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특고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 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조치를 구체적 조문으로 명시 (제672조 개정)

② 감정노동 보호조치 신설 —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사후조치 규정 (제672조의2 신설)

③ 배달앱 안내의무 신설 — 배달앱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 부과 (제673조제1항제3호 신설)

3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 현황과 신설 작업기준 간 격차 미리 확인
  • 고객응대 특고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사전·사후) 매뉴얼 점검
  • 배달앱 운영 시 안내문구·음성안내 기능 반영 가능성 사전 검토
  • 확정 공포 시 상세 영향 분석 보고서(ISO 45001 연계 포함)로 재안내 예정
관련 영향 예상 영역: ISO 45001 6.1.3(법적요구사항), 7.2(역량), 8.1.4.3(도급업체) — 공포 확정 시 상세 분석 예정
본 브리프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고객사 전용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 safetysup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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