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고용노동부
주요 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조치
배달앱 운영자의 고객 폭언 예방 안내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영 제67조제13호마·바목, 제13의2~4호)의 노무수령인
- 어린이통학버스기사(영 제67조제17호)의 노무수령인
-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영 제67조제1·3~12·15~17호)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배달앱 운영자)
✕ 적용 제외
- 원문 부칙·본문상 별도의 적용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배달종사자 관련 의무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중개하는 사업자 기준이므로, 앱을 통하지 않는 배달 중개 방식은 조문상 명시적 언급 없음
사업장 준비사항
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 현황 및 신설 작업기준 대비 파악
현장에서 위탁 계약 중인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설되는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조문(제9항·제11항)과 현재 운영 방식의 격차를 점검합니다.
현황파악고객응대 특고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 체계 검토
고객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기준의 예방조치를 참고해 현재 대응 매뉴얼과 비교해둡니다.
서류확인배달앱 운영 시 안내문구·음성안내 기능 반영 가능성 검토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폭언 예방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기능을 앱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개발 일정과 함께 미리 검토해둡니다.
문서관리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노무수령인·플랫폼 운영자별 이행 준비 일정에 반영합니다.
시행전필수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SAFETY SUPPORT CENTER Co., Ltd.
입법예고 모니터링 브리프
작성일
산업안전지원센터㈜
1기본정보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고번호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게시기간 | 2026-07-06 ~ 2026-08-18 |
| 의견제출기한 | 2026-08-18 |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2개정 예정 내용 요약
① 특고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 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조치를 구체적 조문으로 명시 (제672조 개정)
② 감정노동 보호조치 신설 — 고객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사후조치 규정 (제672조의2 신설)
③ 배달앱 안내의무 신설 — 배달앱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 부과 (제673조제1항제3호 신설)
3사업장이 지금 해둘 수 있는 것
- 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 현황과 신설 작업기준 간 격차 미리 확인
- 고객응대 특고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사전·사후) 매뉴얼 점검
- 배달앱 운영 시 안내문구·음성안내 기능 반영 가능성 사전 검토
- 확정 공포 시 상세 영향 분석 보고서(ISO 45001 연계 포함)로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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